서울고등법원 | 2023-08-18 | 2023나20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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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00413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류종명, 정은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가합601133 판결 [변론종결] 2023. 7. 7. [판결선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0.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111,11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3.부터, 39,111,111원에 대하여는 2021. 4.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3.부터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 1)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0. 8. 13.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2018. 4. 9.자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포괄적인 경업금지의무 및 포괄적인 기밀 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대부분 2020. 8. 13.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및 기밀유지의무 위반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0. 8. 13.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 제9조 제2항은 "피고의 경쟁업체나 경쟁업체의 자회사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의 제공은 유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보수나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행한 업무는 위 조항에 정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2 복무규정 제12조는 "피고를 이용하여 피고와 무관한 영업"을 하거나, "원고 명의로 영업"을 하거나 "보수를 받고 타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타업종사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이용하거나 원고 명의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타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모펀드 투자유치 및 자문업무의 특성상 협업파트너사에게 투자기회를 소개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영업네트워크 유지·발전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고 피고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F 투자건은 자본시장법상 피고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확인되어 다른 투자자들과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E 투자건은 협업 파트너에 대하여 투자기회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H 투자건은 피고 회사가 추후에 공동으로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진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협업파트너사와 업무를 수행하다가 투자계획단계에서 종결되었을 뿐이다. 4 원고가 C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더라도, 겸직금지의무를 신설한 2020. 8. 13.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취임한 것인 점, 재직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고[2020. 7. 27. ~ 2020. 8. 27.]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이사 등재에 불과한 점에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20. 8. 13.자 근로계약서에서 신설된 기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 위반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0. 8. 13.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 제9조 제3항은 "피고와 관련한 정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P 등에게 제공한 자료는 비밀로 지정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는 정보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복무규정 제8조는 "피고의 기밀"이나 "피고의 고객에 관한 기밀사항"에 관하여 누설 및 응답을 금지하는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사항은 비밀정보관련 내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P 등에게 제공한 투자자리스트, 투자관련체크 리스트, 비용명세서 등은 비밀정보관련 내규를 제정하여 기밀로 지정하거나 분류된 것이 아니고, 위 자료는 업계 관계자 사이에 공유가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거나 이미 공개된 자료로서, 피고의 기밀이나 고객에 관한 기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I 인수· 매각 건 등 재직 시큰 성과를 이루었던 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및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징계처분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복무규정 제8조[비밀엄수 의무] 및 제12조[타업종사금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원고는 복무규정 제8조, 제12조에 정한 비밀엄수의무와 타업종에 대한 종사금 지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2018. 4. 9.자 근로계약서 제3조는 "신의성실 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신의를 바탕으로 본 계약에 약정된 내용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피고의 제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원고가 피고의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입사시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복무규정[2015. 8. 21. 제정]은 제8조에서 비밀엄수의무에 관하여 "직원은 자기의 직무에 관한 것이나 타직원으로부터 지득한 것을 불문하고 당사의 기밀은 물론 당사의 고객에 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되고, 직원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타업종에 대한 종사 금지의무에 관하여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당사를 이용하여 당사와 무관한 영업을 하는 것,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 보수를 받고 타 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2020. 8. 13.자 근로계약서는 제9조 제2항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직원은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경쟁업체나 경쟁업체의 자회사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3항에서 기밀유지에 관하여 "본 계약에 따른 고용기간 동안 회사와 관련된 정보 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이 습득한 모든 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며 기밀로 유지된다. 직원은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2018. 4. 9.자 근로계약서 및 복무규정에 정한 근로자의 의무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화한 것일 뿐 상호 저촉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에 우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징계사유 및 근거로 삼고 있는 복무규정은 원고의 입사시부터 존재하였다. 따라서 2020. 8. 13.자 근로계약서의 적용 여부를 문제 삼아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타업종에 대한 종사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내부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타업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7 원고는 피고를 이용하여 피고와 무관한 타업체 명의의 투자·인수계획을 설립하고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에서의 지위와 피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업체인 F 투자건은 C를 위하여[을 제7호증의 1~13], E 투자건은 C 또는 D를 위하여[을 제8호증의 1~5, 을 제9호증의 14, 을 제10호 증], H 투자건은 C 및 G를 위하여[을 제4호증] 각 투자 · 인수계획을 설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L 피고는 주간회의와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서, 이메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진행 중인 업무내용을 보고 및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고가 진행하였던 (주)I 투자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보고 및 공유절차를 거쳤음에도[을 제24호증의 1~8], 원고가 위 F, E, H 투자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고를 한 것은 2020. 2. 26. 및 27.에 이메일 및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표이사 M에게 F 인수타당성에 대한 최초 검토 수준의 보고를 한 것이 유일하다[갑 제12호증]. 그 외에 2020. 3. 이후 진행된 C의 F 투자건이나 E 및 H 투자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을 제23호증의 1~5]. 원고는 2020. 3. 3. 피고 명의로 F의 소유주식에 관하여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매수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받고 피고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갑 제47호증] W[갑 제7호증의 6, 을 제25호증] 또는 C[갑 제7호증의 7, 11, 12, 13]가 F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계획.진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보고·공유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F 투자건을 진행하려다 법률자문 결과 자본시장법상 투자가 불가능하여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C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C 사이에 어떠한 자문이나 컨설팅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어 C 명의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피고의 영업을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앞서 본바와 같은 정식적인 보고절차를 회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보고·공유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 원고는 위와 같은 투자업무가 피고의 이익을 위한 피고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C, D, G 등과의 컨설팅용역이나 자문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고 달리 피고의 이익을 위한 업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는 C와 D의 E 투자계획에 대하여 C측과 D 간에 수익분배비율을 7:3으로 제안하기도 하였음에도[을 8호증의 4], 피고의 역할이나 수익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항도 정하지 않고 있었다. 2 원고는 C 등기이사로 등재하고[갑 제13호증] C 업무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 직함 명함을 제작하여[을 제5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10, 11] C 명의의 투자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 P, 이사 0과 함께 3명을 파트너로 한 C 회사소개자료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의 51. 구체적으로는 원고는 C를 위하여F 투자건, 펀드운용사 설립건, X 매각자산 인수건을 추진하였고[을 제9호증의 1, 2, 3], C 및 D 명의의 E 투자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였다[을 제10호증]. ☑ 원고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계약 존속 중 근로계약에 의거한 신의칙상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복무규정 제12조의 문언상 모든 행위 유형에서 보수 지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에서의 지위와 피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는 유무상 여부와 무관하여 피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타업무 수행으로 수익분배비율에 관여하기도 한 점[을 8호증의 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보수나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복무규정 제12조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허가 없이 타인에게 피고의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다. 즉, 원고는 C 대표이사 P 및 이사 0 등에게 7 2020. 6. 4. C의 펀드 결성시 피고의 출자자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LP리스트를 송부하고[을 제5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9], L 2020. 6. 10. 사모펀드의 투자 마무리단계 체크리스트 를, 2020. 6. 17. 피고의 다른 투자건에서 작성된 비용명세서를, 2020. 6. 19. C 설립보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의 다른 투자건에서 작성된 사모펀드 설립보고서 및 그 작성과정에서 피고와 법무법인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을, 2020. 6. 26. 및 2020. 8. 4. 피고의 다른 브라인드 펀드 투자건에서 작성된 출자신청서 및 출자제안서, 구술심사관련 자료, 피고가 추진하는 펀드에 투자한 기관리스트를, 2020. 8. 4.~13. 피고가 추진한 다른 투자건과 관련한 마케팅현황, 펀드공모제안서 등 자료를 송부 또는 전달하였다[을 제5호증의 1]. 피고는 투자처를 발굴하여 해당 투자처에 투자할 펀드를 결성하는 것을 주된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고객 또는 투자자 리스트는 피고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서 경쟁사가 취득할 경우 피고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사모펀드설립 보고서, 사모펀드출자신청서 등의 자료는 피고 업무의 최종 결과물로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단계에서 생성된 법무법인과의 논의과정, 단계별 체크리스트나 비용명세서 역시 영업 노하우가 남긴 내부자료이다. 이처럼 원고가 반출한 자료는 내부 및 작성목적 내 사용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 점, 원고가 자료의 외부 반출 및 사용에 대하여 보고나 승낙을 받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계약 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C 등이 수행할 영업에 참고할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밀관련규정을 두어 업무상 비밀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 또는 비밀로서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33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의 PE부분을 담당하여 투자기업발굴, 검토, 투자 및 사후관리 등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정보가 집중되는 위치에 있는바, 일반 직원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서 동종 경쟁업체인 C, D, G를 위하여 투자·인수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내부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였는바 비위사실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