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68-11-05 | 68다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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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현행 제26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함.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될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방조 행위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학교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했음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 절차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구)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4. 선고 67나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53.11.16 피고가 현재의 학교법인으로 개편되기전 재단법인 성균관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8.9 종목의 직무상 비위 사실로 인하여 1962.8.2 같은 재단 ○○과장직으로 부터 면직당하여 물러나 있다가 같은 재단 이사장의 경질로 인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1963.3.6 다시 원고를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 ○○과장직에 보임하여 근무케 하였으며 같은 해 4.15에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성균관대학의 일부학생들이 당시 피고 법인의 새로운 이사진 취임을 반대하는 교내배척운동을 일으켜 학생총회를 학교당국의 승인도 없이 학교 강당에서 개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교내는 극도의 혼란상태가 야기되었는데, 당시 ○○과장으로 있었던 원고와 같은과 직원인 소외 1이 위 불법집회의 개최를 제지하기는커녕 같은 과 소관인 강당출입문 열쇠를 부하직원인 소외 2를 시켜서 불법 집회를 개최하려던 주동학생에게 교부하여 불법집회가 강당에서 이루어지자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는 같은 해 4.18 혼란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불법집회에 가담하였던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여 관대하게 용서하는 반면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강당 출입문 열쇠를 내주는 등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학교법인의 교직원은 일괄하여 해면조처 하기로 하는 방침을 의결하고 같은 이사회는 같은 달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을 학생총회 불법집회의 방조자라는 이유로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던 소외 3이 직무상 부정행위라하여 같은 달 26일 원고를 징계면직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론 갑 제5호증(피고법인 정관) 제22조의 요건을 갖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법인이 을 제7호증(성균관대학교 교직원 징계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이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하며 징계사유가 있어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나 위 징계규정(을 제7호증)의 내용에 해고시에 미리 해면사유를 제시하여 신상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같은 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면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될 때에는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조처에 소론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