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4-25 | 2022노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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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68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철(기소), 송채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1고정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6. 14. 선고 2021고정212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3. 4. 2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가 이행한 노선견습 및 실기견습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인이 업무 내용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는 이력서 제출, 면접, 도로주행평가 등의 채용절차를 모두 거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상 수습 사용기간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기초견습확인서와 실기견습확인서를 통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이 담당자인 이동화 계장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견습기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13행 아래 기재한 사실 및 사정을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D에 대한 견습기간은 이 사건 회사의 채용절차의 한 단계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