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1-02 | 2017나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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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근거가 없음.
-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여 직원들과 갈등이 표출될 수 있고, 근로자의 야근 근무 경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임.
- 원고 외에도 D교도소 보안과 직원들에 대한 수시 근무명령이 약 59회에 달하였음.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이 사건 게시행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게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게시된 직원근무명령부에는 인사명령 일자, 전 보직, 신 보직, 결재자만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
- 인사발령을 게시하는 행위는 인사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행정 목적임.
- 해당 인사발령 외에도 D교도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근무명령은 모두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지되었음.
- 이 사건 게시행위와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게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에 대한 명
2017나485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6. 22. 교위로 임용되어 D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직 공무원 임. 원고는 2016. 1. 2.부터 2016. 7. 6.까지 D교도소 수용동 근무 중 가방에 카세트, 죽도, 책 등을 반입하여 근무시간에 영어 듣기, 무도 연습, 독서를 함. 원고는 동료 직원 F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교감 E와 G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 함. 원고는 2016. 8. 16.부터 2016. 12. 29.까지 가사휴직 후 2016. 12. 30. D교도소 보안과로 복직 인사발령을 받 음. 피고는 2017. 1. 12. 원고를 보안일근 지원팀에서 보안야근 1팀으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하고, 같은 날 D교도소 보안과 앞 게시판에 '직원근무명령부'를 부착하여 공고(이 사건 게시행위) 함.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됨.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게시행위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 됨. D교도소는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 후 법무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C지방교정청장은 원고를 직위해제 함. 원고는 D교도소장 H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및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7. 7. 17. D교도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다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판정 요지 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6. 22. 교위로 임용되어 D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직 공무원 임. 근로자는 2016. 1. 2.부터 2016. 7. 6.까지 D교도소 수용동 근무 중 가방에 카세트, 죽도, 책 등을 반입하여 근무시간에 영어 듣기, 무도 연습, 독서를 함. 근로자는 동료 직원 F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교감 E와 G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 함. 근로자는 2016. 8. 16.부터 2016. 12. 29.까지 가사휴직 후 2016. 12. 30. D교도소 보안과로 복직 인사발령을 받 음. 회사는 2017. 1. 12. 근로자를 보안일근 지원팀에서 보안야근 1팀으로 인사발령(해당 인사발령)하고, 같은 날 D교도소 보안과 앞 게시판에 '직원근무명령부'를 부착하여 공고(이 사건 게시행위) 함.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됨.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과 게시행위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회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 됨. D교도소는 근로자의 복무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 후 법무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C지방교정청장은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근로자는 D교도소장 H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및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7. 7. 17. D교도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인사발령의 위법성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다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D교도소 보안과 7급 이하 보직관리 규정 등에 따라 회사는 보안과 직원들의 인사 및 보직에 재량을 가 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근거가 없 음.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여 직원들과 갈등이 표출될 수 있고, 근로자의 야근 근무 경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4858 판정일 2017.11.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D교도소 보안과 7급 이하 보직관리 규정 등에 따라 피고는 보안과 직원들의 인사 및 보직에 재량을 가 짐.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근거가 없 음. 원고가 동료 및 상급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여 직원들과 갈등이 표출될 수 있고, 원고의 야근 근무 경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 임. 원고 외에도 D교도소 보안과 직원들에 대한 수시 근무명령이 약 59회에 달하였 음.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이 사건 게시행위의 위법성 여부 법리 :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게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함) 법원의 판단 : 게시된 직원근무명령부에는 인사명령 일자, 전 보직, 신 보직, 결재자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없었 음. 인사발령을 게시하는 행위는 인사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행정 목적 임. 이 사건 인사발령 외에도 D교도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근무명령은 모두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지되었 음. 이 사건 게시행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게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평가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단순히 불이익한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 함. 공무원이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 조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인사 조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인사발령 공지 방식 또한 통상적인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한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함. 원고 외에도 D교도소 보안과 직원들에 대한 수시 근무명령이 약 59회에 달하였 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이 사건 게시행위의 위법성 여부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게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함) 법원의 판단: 게시된 직원근무명령부에는 인사명령 일자, 전 보직, 신 보직, 결재자만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없었 음. 인사발령을 게시하는 행위는 인사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행정 목적 임. 해당 인사발령 외에도 D교도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근무명령은 모두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지되었 음. 이 사건 게시행위와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게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에 대한 명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