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4-07 | 94다2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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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들의 근무 거부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 합의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의 준수가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시켜 줌.
- 따라서,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는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징계는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94다2734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 함. 원고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 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87. 11. 25.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해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합의 함. 합의 내용은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격휴제였 음. 위 합의 이후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옴. 원고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없으므로 정휴제 실시로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쟁점: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격휴제 하에서,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 합의 및 그에 따른 격휴제 관행을 인정 함. 이에 따라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 음.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1987. 11. 25.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해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합의 함. 합의 내용은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격휴제였 음. 위 합의 이후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옴. 근로자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없으므로 정휴제 실시로 해당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쟁점: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격휴제 하에서,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해당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 합의 및 그에 따른 격휴제 관행을 인정 함. 이에 따라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해고 절차의 적법성 쟁점: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해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27342 판정일 1995.04.0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쟁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해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들의 근무 거부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 합의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의 준수가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시켜 줌. 따라서,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는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징계는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들의 근무 거부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 합의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의 준수가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시켜 줌. 따라서,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는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징계는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