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9-10 | 2020구합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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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당직사관으로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면서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나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근로자가 부여한 얼차려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
- 법원은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정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없음.
- 해당 징계사유 4가지 모두 경과실로 보더라도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했으며,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가중요소도 고려하지 않았음.
- 총기 실셈 미이행 외에 허위 보고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됨.
- 총기 사망사고 예방, 가혹행위 근절 및 예방을 통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11664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총기 실셈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11664 판결 근신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0-09-10 | 2020구합1166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총기 실셈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얼차려 부여에 따른 근신 10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미사일사령부 제1700미사일대대 B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군인임. - 회사는 2019. 9. 27. 근로자에게 총기 실셈 미이행, 부대일지 허위 작성,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총기 실셈 미이행(제1-1 처분사유): -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 및 상급부대, 지휘관 지시사항에 따라 당직사관은 해당 시간대에 총기 실셈 의무가 있음. - 근로자는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14.자 제1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6.자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및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총기 실셈 미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부대일지 허위 작성(제1-2 처분사유): -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에 따라 총기·탄약 실셈 점검 결과를 연대 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 유지해야 하며, 원고 부대 간부들은 부대일지 작성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 - 당직사관이 총기 실셈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사령에게 허위 보고하여 부대일지에 허위 사항이 기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당직사관이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가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을 일부 누락하였으므로, 사격대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부대일지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제2 처분사유): -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을 금지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총기 실셈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얼차려 부여에 따른 근신 10일 처분의 적법성 총기 실셈 미이행(제1-1 처분사유): 부대일지 허위 작성(제1-2 처분사유):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제2 처분사유):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총기 실셈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얼차려 부여에 따른 근신 10일 처분의 적법성 총기 실셈 미이행(제1-1 처분사유): 부대일지 허위 작성(제1-2 처분사유):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제2 처분사유): 비례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문 2020구합11664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미사일사령부 제1700미사일대대 B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피고는 2019. 9. 27. 원고에게 총기 실셈 미이행, 부대일지 허위 작성,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 및 상급부대, 지휘관 지시사항에 따라 당직사관은 해당 시간대에 총기 실셈 의무가 있 음. 원고는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14.자 제1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6.자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및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총기 실셈 미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에 따라 총기·탄약 실셈 점검 결과를 연대 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 유지해야 하며, 원고 부대 간부들은 부대일지 작성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 음. 당직사관이 총기 실셈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사령에게 허위 보고하여 부대일지에 허위 사항이 기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당직사관이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을 일부 누락하였으므로, 사격대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부대일지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을 금지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미사일사령부 제1700미사일대대 B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회사는 2019. 9. 27. 근로자에게 총기 실셈 미이행, 부대일지 허위 작성,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 및 상급부대, 지휘관 지시사항에 따라 당직사관은 해당 시간대에 총기 실셈 의무가 있 음. 근로자는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14.자 제1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6.자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및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총기 실셈 미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에 따라 총기·탄약 실셈 점검 결과를 연대 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 유지해야 하며, 원고 부대 간부들은 부대일지 작성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 음. 당직사관이 총기 실셈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사령에게 허위 보고하여 부대일지에 허위 사항이 기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당직사관이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가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을 일부 누락하였으므로, 사격대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부대일지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을 금지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 제3항 제1호는 얼차려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 또는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당직사관으로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면서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나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지 않았 음. 근로자가 부여한 얼차려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은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1664 판정일 2020.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 제3항 제1호는 얼차려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 또는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원고는 당직사관으로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면서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나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지 않았 음. 원고가 부여한 얼차려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은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견책,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정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없 음. 이 사건 징계사유 4가지 모두 경과실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했으며,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가중요소도 고려하지 않았 음. 총기 실셈 미이행 외에 허위 보고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 됨. 총기 사망사고 예방, 가혹행위 근절 및 예방을 통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9. 11. 26. 법률 제16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 제3항 제1호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3조 제4항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 헌법상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 함. 원고는 총기 실셈 미실시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총기 실셈을 누락한 전임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사격 통제장비 분실사건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분 미실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법원은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기 관리의 중요성과 지휘관 지시사항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총기 실셈 미이행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 행위를 중대한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군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얼차려 부여에 있어서도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휘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함.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례원칙, 평등원칙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사례임.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견책,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정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없 음. 해당 징계사유 4가지 모두 경과실로 보더라도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했으며,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가중요소도 고려하지 않았 음. 총기 실셈 미이행 외에 허위 보고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 됨. 총기 사망사고 예방, 가혹행위 근절 및 예방을 통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 제3항 제1호는 얼차려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 또는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근로자는 당직사관으로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면서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나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근로자가 부여한 얼차려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 - 법원은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정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없음. - 해당 징계사유 4가지 모두 경과실로 보더라도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했으며,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가중요소도 고려하지 않았음. - 총기 실셈 미이행 외에 허위 보고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됨. - 총기 사망사고 예방, 가혹행위 근절 및 예방을 통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