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3-11-13 | 2013고정30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고의로 C의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지급이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인정하여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피해자 D, E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벌칙,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 지급)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책임 조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과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비영리 단체의 특성과 전임자의 개입으로 인한 상황 악화가 책임 조각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또한, 반의사불벌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0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용묵(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중 C 부분)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D, E 부분)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2012. 2. 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단법인 F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의 근로자인 C의 2009. 7.분 임금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09. 8. 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C'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도598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case_cite>). 한편,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이를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제척인 징표가 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도9230">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번영회는 강릉시 G에 있는 H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 즉 입점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주로 입점 상인들의 점포 1평당 1,700원의 관리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2) 이 사건 번영회는 정기총회에서 입점 상인들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여 왔는데, I이 2003. 1. 3.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08. 12. 31.까지(2005년 단독출마로 연임됨)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2008. 12. 23.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9. 2. 6.부터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12. 23. 사직하였다. (3) 피고인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당시 이 사건 번영회의 기본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인 D 등 4인에 대한 급여 인상 및 미지급 금품의 정산을 위하여는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9. 12.경 이사회에 관리비 인상 안건을 제출하여 의결을 촉구하였다. 이 사건 번영회의 이사 대부분은 피고인이 제안한 관리비 인상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나 I은 관리비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피고인이 회장에서 사임하고 자신을 회장으로 선임하여 주면 관리비를 인상하지 않고도 근로자들에 대한 2009년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09. 12. 23.경 이 사건 번영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1은 2009. 12. 23.경, 같은 해 12. 3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번영회에 제출하고, 2010. 1.경 단독 출마하여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I은 근로자들인 D, E, C, J으로부터 '상기 본인들은 2009. 12. 31.까지의 연장, 휴일수당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기에 일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지급 영수증을 작성받아 이 사건 번영회에 제출하였다. 상기 본인(1)은 이 사건 번영회의 2010년 주차장 관리원 모집을 2009.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근무한 E, C이 그대로 근무를 한다면 2009년도 퇴직금 및 수당에 대한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E, C의 2009년도 퇴직금 및 연장, 휴일수당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만약 2009년도 퇴직금 및 수당에 있어 이 사건 번영회의 법적 책임이 있을 시 본인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H시장 경비로 근무 중인 D, J에 있어 입사일로부터 2009년까지 연장, 휴일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제가 다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2009년 이전까지의 D, J의 수당 및 퇴직금이 이 사건 번영회로 청구된다면 제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5) 그런데 I은 D 등 근로자 4인에게 2009년분 임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I의 이 사건 번영회장 임기가 종료될 무렵인 2012. 1.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 2. 6.부터 재직 중이다. (6)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근로자들인 D, E, J의 근무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들이 자진하여 사직하지 아니하자 해고하였다. 한편 C은 그 이전인 2011. 8. 14.경 이 사건 번영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다. (7) D 등 3인과 사망한 C의 부인인 K는 2012. 4.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강릉고 용노동지청에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번영회는 H시장의 입점 상인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입점 상인들의 관리비 이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9. 2.경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임금 등 체불은 계속되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번영회의 유일한 수입원인 입점 상인들의 관리비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번영회의 이사회에 입점 상인들의 관리비를 인상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불하고 번영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I의 반대로 관리비를 인상하지 못해 결국 C에 대한 2009년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I이 근로자들의 2009년분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확답하자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에서 사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C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을 지불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형사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2012. 2. 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가. 퇴직금 등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3.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이 사건 번영회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한 D의 미지급임금 합계 37,108,56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D, E란 기재와 같이 이들의 임금 등 합계 51,406,444원을 퇴직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comment_bc id="1" />. 나. 정기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2009. 7.분 임금 882,000원 및 월차유금휴가 미 사용수당 32,000원 합계 914,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D, E란 기재와 같이 이들의 임금 등 합계 11,585,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comment_bc id="2" />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