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08 | 2022구합7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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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3.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6. 6.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1호) 제17장 입원환자식대 세부인정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가.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조사대상기간 설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지침은 현지조사 의뢰된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거짓·부당청구 확인 시 '최대 3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36개월은 조사대상 범위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지 반드시 36개월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 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 기간, 이후 3개월, 최근 3개월, 그리고 D의 근무일수 거짓 신고에 따른 의사인력 등급 조정 시기를 포함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설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비례원칙 위반 여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2022구합7538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3.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사유로 3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의사 D의 근무일수 관련 음. 원고가 제출한 D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D의 퇴사 이후 기간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전자서명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출근부에는 2017. 9. 2. D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가 2017. 9. 2.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조리사 F의 정규직 근무 여부 관련 음. F 본인 및 동료 조리사의 진술에 따르면 F는 정식 입사 전 아르바이트 또는 파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약제(제이트롤현탁액,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 여부 관련 '암 또는 에이즈 환자의 식욕부진, 악액질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감소의 치료' 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 판정 요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회사는 2019. 3. 18.부터 2019. 3. 20.까지 해당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회사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사유로 3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음. 근로자가 제출한 D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D의 퇴사 이후 기간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전자서명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출근부에는 2017. 9. 2. D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가 2017. 9. 2.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음. F 본인 및 동료 조리사의 진술에 따르면 F는 정식 입사 전 아르바이트 또는 파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음. 근로자가 알츠하이머 환자 등에게 투여한 것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사용에 해당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3.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6. 6.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1호) 제17장 입원환자식대 세부인정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가.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5389 판정일 2023.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알츠하이머 환자 등에게 투여한 것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사용에 해당 함.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3.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6. 6.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1호) 제17장 입원환자식대 세부인정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가.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조사대상기간 설정의 위법 여부 함. 36개월은 조사대상 범위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지 반드시 36개월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 님.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 기간, 이후 3개월, 최근 3개월, 그리고 D의 근무일수 거짓 신고에 따른 의사인력 등급 조정 시기를 포함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 음.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설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비례원칙 위반 여부 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부당청구 규모, 기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중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 2] 검토 본 판결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 전자 진료기록부의 신빙성 판단 기준, 조리사 가산료 산정 기준, 의약품 허가사항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 음.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상 조사대상기간 설정의 재량 범위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됨. 함. 36개월은 조사대상 범위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지 반드시 36개월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 님. 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 기간, 이후 3개월, 최근 3개월, 그리고 D의 근무일수 거짓 신고에 따른 의사인력 등급 조정 시기를 포함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 음.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설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2구합7538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3.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사유로 3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행정청이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의사 D의 근무일수 관련 : 원고가 2019. 3. 22. D가 2017. 9. 1.에만 실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제출한 D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D의 퇴사 이후 기간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전자서명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출근부에는 2017. 9. 2. D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가 2017. 9. 2.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조리사 F의 정규직 근무 여부 관련 : F는 2018. 5. 27.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상 2017. 10. 13.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F 본인 및 동료 조리사의 진술에 따르면 F는 정식 입사 전 아르바이트 또는 파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약제(제이트롤현탁액,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 여부 관련 : 이 사건 약제들은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항악성종양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에 따르면 '암 또는 에이즈 환자의 식욕부진, 악액질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감소의 치료' 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 판정 요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회사는 2019. 3. 18.부터 2019. 3. 20.까지 해당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회사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사유로 3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행정청이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의사 D의 근무일수 관련: 근로자가 2019. 3. 22. D가 2017. 9. 1.에만 실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D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D의 퇴사 이후 기간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전자서명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출근부에는 2017. 9. 2. D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가 2017. 9. 2.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조리사 F의 정규직 근무 여부 관련: F는 2018. 5. 27.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상 2017. 10. 13.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F 본인 및 동료 조리사의 진술에 따르면 F는 정식 입사 전 아르바이트 또는 파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약제(제이트롤현탁액,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 여부 관련: 이 사건 약제들은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항악성종양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에 따르면 '암 또는 에이즈 환자의 식욕부진, 악액질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감소의 치료' 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 음. 근로자가 알츠하이머 환자 등에게 투여한 것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사용에 해당 함. 결론: 근로자가 다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3.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6. 6.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1호) 제17장 입원환자식대 세부인정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가.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조사대상기간 설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지침은 현지조사 의뢰된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거짓·부당청구 확인 시 '최대 3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5389 판정일 2023.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알츠하이머 환자 등에게 투여한 것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사용에 해당 함. 결론 :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3.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6. 6.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1호) 제17장 입원환자식대 세부인정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가.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 조사대상기간 설정의 위법 여부 : 이 사건 지침은 현지조사 의뢰된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거짓·부당청구 확인 시 '최대 3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함. 36개월은 조사대상 범위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지 반드시 36개월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 님.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 기간, 이후 3개월, 최근 3개월, 그리고 D의 근무일수 거짓 신고에 따른 의사인력 등급 조정 시기를 포함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 음.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설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통제·관리가 필요 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부당청구 규모, 기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중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 2] 검토 본 판결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 전자 진료기록부의 신빙성 판단 기준, 조리사 가산료 산정 기준, 의약품 허가사항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 음.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상 조사대상기간 설정의 재량 범위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됨. 함. 36개월은 조사대상 범위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지 반드시 36개월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 님. 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 기간, 이후 3개월, 최근 3개월, 그리고 D의 근무일수 거짓 신고에 따른 의사인력 등급 조정 시기를 포함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 음.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설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비례원칙 위반 여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