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02-13 | 2022가단3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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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2494 | 춘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53,145,3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2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6.부터 2021. 7.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함. 피고 B는 2003.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2018. 1. 1.부터 2018. 4. 1.까지 원고의 팀장이었 음. 피고 B는 2014년 4월경 및 6월경 원고에게 성적 언동 및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 피고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함. 원고는 2019. 7. 18. 피고회사의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함.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 B의 행위가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권고 함. 원고는 2019. 8. 31.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원고는 2020. 3. 2.부터 2021. 7. 12.까지 휴직하였고, 2021. 7. 30. 퇴사 함. 피고 B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재정신청도 기각 됨.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2014년 4월경 및 6월경 성적 언동 및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퇴사 종용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 함. 원고의 피해 사실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 B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피고 B)는 근로자(원고)에게 5,314만원을, 사용자(회사)는 가해자와 공동으로 3,18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퇴사 종용·인격 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2014년 성희롱 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소멸 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복지공단이 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도 성희롱·괴롭힘을 인정하였 다.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2019년 진단·신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사용자(회사)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배상 책임을 진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32494 판정일 2024.02.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가 피고회사 내에서 업무 과정 또는 그 전후 휴식 시간에 행해졌고, 피고 B가 원고의 선배로서 근무평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회사가 피고 B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원은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알게 된 시점을 2019. 8. 31.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일)로 보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2. 4. 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정신과 치료비, 심리치료비,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 정신과 치료비: 546,000원 인 정. 심리치료비: 8,720,000원 인 정. 법률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관련 법률비용 880,000원은 변호사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인 정. 소극적 손해: 원고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손해 36,879,348원 인 정. 위자료: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0,000원 인 정. 피고회사의 책임 제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비 및 병원비로 총 19,768,66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9. 7. 18. 피고회사의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피고 B의 행위가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 B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분리 조치를 권고하였으나, 피고회사는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 B에게 견책 처분만 함.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피고 B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재정신청도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 함.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현실화 시점을 정신과 진단일로 보아 소멸시효를 판단한 점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사용자 책임의 범위와 제한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미흡한 대처를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조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함. 법률비용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닌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