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6-21 | 2017구합22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7구합222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학교폭력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E는 D초등학교 3학년 4반 학생 임. E의 어머니가 2016. 7. 15.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D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6년도 제4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함. 이 사건 위원회는 2016. 7. 18. 원고에게 'E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적법성) 쟁점 : 이 사건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 함. 판단 : 기존 학부모위원이 신규 학부모위원으로 재위촉되고, 입후보 등록 및 안내가 별도로 공고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6명은 2016. 4. 26. 개최된 학부모 임시총회에서 D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해 학부모대표 위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학교폭력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근거 절차적 하자 여부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적법성) 쟁점: 이 사건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227 판정일 2018.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 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다. 실체적 하자 여부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쟁점 1 :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1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판단 1 : 원고가 E를 때린 사실을 자인하고, 2016. 7. 11. 이전에 '원고가 E의 팔과 다리를 때렸다'거나 '원고가 E에게 안물, 안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와 E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 함. 원고는 담임선생과의 상담에서 E를 때린 이유가 평소 E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진술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E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E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학교폭력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2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함. 판단 2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세부기준에 따른 판정 점수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학교폭력이 1회적 행위였고 E의 학교폭력이 반복적 행위였다 하더라도, E에 대한 처분('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 4시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면사과')보다 매우 중한 처분 임. 따라서 원고와 E에 대한 각 처분이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과 학교폭력 처분의 실체적 하자(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례 임. 절차적 하자 관련하여,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학부모 임시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지 않 음. 이는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선출의 적법성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실체적 하자 관련하여, 원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재량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처분 수위 비교를 통해 형평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 고시의 판정 점수를 판단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점은 자치위원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며, 특히 학교폭력의 정의와 가해학생 조치 결정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