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4 | 2022구합8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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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변호사 선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대기실에 대기하며 근로자가 필요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근로자의 진술 내용이 변호사 의견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
-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강제추행죄: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2022구합8147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1.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2021년경 특수대학원인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과목 중 '노인복지론' 강의를 맡 음. 피해자 E는 2021년 9월경 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강의를 수강 함. 피해자는 2021. 10. 20. D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11. 11.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의 이사장은 2022. 2. 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2. 17.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 함. 참가인은 2022. 3. 15.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22. 8. 24.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상 보장된다고 해석하기 어려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3. 1.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2021년경 특수대학원인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과목 중 '노인복지론' 강의를 맡 음. 피해자 E는 2021년 9월경 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그 무렵부터 근로자의 강의를 수강 함. 피해자는 2021. 10. 20. D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11. 11.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의 이사장은 2022. 2. 8.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 2. 17.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 함. 참가인은 2022. 3. 15. 근로자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2. 4. 13. 해당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회사는 2022. 8. 24.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상 보장된다고 해석하기 어려 움. 헌법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도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 함. 사립학교법령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변호사 선임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 음. 설령 변호사 선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대기실에 대기하며 근로자가 필요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근로자의 진술 내용이 변호사 의견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1476 판정일 2023.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헌법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도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 함. 사립학교법령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변호사 선임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 음. 설령 변호사 선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대기실에 대기하며 원고가 필요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원고의 진술 내용이 변호사 의견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강제추행죄 :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성희롱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의 이 사건 쟁점행위(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넘기려고 한 행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해자를 이성으로 대하며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봄이 타당 함.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며, 피해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성희롱 행위로 봄이 타당 함. 피해자가 교수인 원고로부터 학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강제추행 내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추단되며, 원고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볼 수 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피해자가 합의 후 형사사건에 더 이상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점을 주된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는 교육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중한 징계의 공익상 필요가 큼. 원고는 교수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강제추행,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내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의 인식,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기준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하여는 적어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 임.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징계기준을 감경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가 제시한 다른 징계사례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해임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 참고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3 비위행위 일시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10. 19. G센터에 성폭력 관련 전화 상담을 하였고, 2021. 10. 20.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 불면,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날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신고를 함. 피해자는 2021. 11. 23. 서울동작경찰서에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성범죄와 관련된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강제추행죄: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