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3-07-06 | 2023가합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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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또한 피해자의 말을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음.
-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는 아니었음.
- 결론적으로, 해당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해당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정직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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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됨.
- 원고와 피해자 간에는 직급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원고에게 업무 질의를 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존재함.
-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만남은 비록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었으나, 원고의 지속적인 제안과 퇴근 후 업무 관련 대화, 피해자의 당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됨.
- 원고는 당시 술에 취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또한 피해자의 말을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음.
-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는 아니었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정직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는 당초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보다 가벼운 정직 3월 처분으로 감경하였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폭력등'에 해당하여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처분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는 등 개전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정직 3월로 감경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포괄적인 업무관련성 인정 범위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비공식적인 만남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성희롱 사실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 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