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7-09 | 2024나68767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인사혁신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클라우드운영부 부서장임.
- 피고 B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피고 C은 사무국장임.
- 2021. 10. 15. 이 사건 노조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숙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6876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기제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우지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소116213 판결 [변론종결] 2025. 5. 14. [판결선고] 2025.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83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24.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2021. 9. 7.까지 인사혁신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클라우드운영부의 부서장으로 차세대 정보시스템 운영총괄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2. 24. 설립되어 약 3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나. 이 사건 노조는 2021. 10. 15. 이 사건 회사에게 "원고가 2019. 10.경 발생한 '직 장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처리절차 및 규정을 미준수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1. 12. 28. 원고에게 중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22. 2. 10.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하향 변경하는 의결을 하고 이를 2022. 2. 14.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5. "이 사건 회사가 2022. 2. 14. 원고에게 행한 견책은 부당견책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견책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16.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1. 10. 21. 회사 사내전산망 게시판 공지사항에 '[안내] E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유불리 판단에 따른 보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신 본부장, 부서장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22. 1. 3. 및 2022. 2. 9. 위 게시판 공지사항에 같은 제목으로, "원고의 유불리 판단에 따른 보고, 허위사실 유포, 인사권 협박, 탈퇴 종용 등으로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신 본부장, 부서장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글을 각 게시하였다(이하 2021. 10. 21.자, 2022. 1. 3.자, 2022. 2.9.자 각 게시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라. 위 게시판 공지사항에 2021. 11. 17. '제43차 노사협의회 결과'라는 제목으로 2021. 9. 30.자 제4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첨부파일로 게시되었는데, 그 회의록에는 제43차 노사협의회에서 피고들이 "원고는 사측의 경영평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제4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이라 한다). 또한 위 게시판 공지사항에 2022. 2. 9. '제44차 노사협의회 결과'라는 제목으로 2021. 12. 21.자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첨부파일로 게시되었는데, 회의록에는 제44차 노사협의회에서 피고들이 "원고는 인사혁신부장으로서 조합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했던 일이 있었다",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제4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이라 하고, 이 사건 제4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3. 21. 위 징계요구 및 게시판 게시행위와 발언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서울 서부지청은 2023. 5. 11.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피고들의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나, 위 행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정범위 이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한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위 진정을 기각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위 게시판 게시행위 및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4. 6.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876호)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징계요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당징계를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부당징계로 인하여 부서이동까지 하며 적응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필요한 비용 마련으로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20,830,600원(정신과 진료비 830,600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노동자가 2020. 8. 18. 이 사건 노조에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피고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절차에 맞는 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들은 징계 주체도 아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에 게시한 '원고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탈퇴를 종용한 사실, 인사권을 가지고 협박을 한 사실,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인 사실, 인사혁신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안을 유불리 판단에 따라 원장에게 선별적으로 보고한 사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영평가 보고서에 노사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다고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 등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언급한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설령 구체적 비판의 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의견표명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 본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적절한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행동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 고할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617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5, 7, 16, 17,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게시글 중 "유불리 판단에 따른 보고를 한다"는 표현의 경우, 위 글이 게시된 맥락, 표현방법, 이 사건 게시글의 배경이 된 피고들과 이 사건 회사 원장과의 교섭과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사혁신부장으로서 단체교섭시 회사 측 간사로서 노조 측 교섭안을 정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교섭안을 원장에게 보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며 내부 전결 규정 위반의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원장에게 선별적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게시글 중 "허위사실 유포", "탈퇴 종용", "인사권 협박"이라는 표현의 경우, 피고 B은 2021. 2. 11. F 부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가 F 부장에게 보직자 중 F 부장만 이 사건 노조에 남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던 점, 원고는 "노동조합은 회사 내 악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다", "노조가 있어서 혼란스럽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승진을 못 하고, 성과를 최하로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 사건 노조에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고 이를 몇몇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21. 3. 24. 피고 C과 전화통화를 하며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 싸움하려는 거다"라는 발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사권으로 협박하는 사람이라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표현에 허위가 있다거나 피고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게시물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의 목적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노조에 가입을 권유하고, 회사와 노조 사이의 발생한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고 노조에 가입하여 소통하자는 취지의 글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의 공적 관심 사안인 노조 활동 문제를 다룬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가지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4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 중 "경영평가 허위 작성" 표현의 경우,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노사협의회'라는 표현의 의미를 달리 파악함으로써 논쟁이 생긴 부분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를 1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4회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점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지적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제4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 중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표현의 경우 피고 C 등은 2021. 7.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 당승진누락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인사혁신부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낸 원고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서 공개사 항을 결정하여 노무 담당자인 G 책임이 게시한 것으로 피고들이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다. 7 원고는 이 사건 각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노조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요구를 한 것은 이 사건 노조 간부의 직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를 호소하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의 처지를 대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정범위 이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