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7-12 | 2017고정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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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②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와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단기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판례임.
- 근로자 채용 시 근로 형태(일용직, 상용직) 및 근무 기간에 따른 법적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17고정938 | 부산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무죄 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6. 11. 10. 피고인의 사업장에 일당 60,000원으로 채용 됨. 피고인은 2016. 11. 30.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1,8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 음.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 D은 해고 당시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2016. 11. 10. 채용되어 약 20일간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함.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적용의 제외) :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6. 11. 10. 피고인의 사업장에 일당 60,000원으로 채용 됨. 피고인은 2016. 11. 30.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1,8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 음.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 D은 해고 당시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2016. 11. 10. 채용되어 약 20일간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함.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적용의 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②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와 동시에 선고할 수 있 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단기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판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938 판정일 2017.07.12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 ②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와 동시에 선고할 수 있 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단기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판례 임. 근로자 채용 시 근로 형태(일용직, 상용직) 및 근무 기간에 따른 법적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임. 근로자 채용 시 근로 형태(일용직, 상용직) 및 근무 기간에 따른 법적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