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9-26 | 2023구합7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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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 법리: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해석 및 적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 기준.
- 법원의 판단:
- 엘리베이터 내 욕설: 피해교사 및 교사 F의 일치되고 상세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함.
- 고시 제2조 제6호의 해석: 제6호는 제1~5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교권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며, 그 정도가 반드시 형법상 범죄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교권 존중 및 신분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함.
- '쳇' 소리 등 불손한 언행:
- 엘리베이터 욕설, 교육청 신고 등으로 피해교사가 이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상태였음.
- '쳇' 소리는 통상 조롱, 경멸, 반감, 불만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표현임.
- 근로자의 팔짱 낀 불손한 태도, 18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76229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76229 판결 사회봉사처분등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 2024-09-26 | 2023구합76229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 피해교사는 2023. 10. 18. 근로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근로자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회사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되었음. -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 생활교육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를 해당 규정 제35조 제28항(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및 제42항(오프라인 활동에서 학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 엘리베이터 욕설, 교육청 신고 등으로 피해교사가 이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상태였음. - '쳇' 소리는 통상 조롱, 경멸, 반감, 불만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표현임. - 근로자의 팔짱 낀 불손한 태도, 180 원문 2023구합7622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원고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피해교사는 2023. 10. 18. 원고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원고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 되었 음.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법리 판정 요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피해교사는 2023. 10. 18. 근로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근로자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함. 회사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되었 음.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석. 생활교육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를 해당 규정 제35조 제28항(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및 제42항(오프라인 활동에서 학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 기 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6229 판정일 2024.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석. 법원의 판단 생활교육위원회는 원고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를 이 사건 규정 제35조 제28항(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및 제42항(오프라인 활동에서 학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함. 원고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법리 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 기 준. 법원의 판단 엘리베이터 내 욕설 함. 고시 제2조 제6호의 해석 함. '쳇' 소리 등 불손한 언행 엘리베이터 욕설, 교육청 신고 등으로 피해교사가 이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상태였 음. '쳇' 소리는 통상 조롱, 경멸, 반감, 불만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표현 임. 원고의 팔짱 낀 불손한 태도, 180cm의 남학생인 원고와 여교사인 피해교사의 신체적 차이, 피해교사의 위협감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교사의 교권이나 지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위 로서 수치심, 모욕감,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피해교사의 부당한 생활지도 및 정서적 학대 주장 소지품 검사 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소지품 검사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지속적인 비난 및 괴롭힘 함. 자기변론서 작성 강요 및 검열 함. 결론적으로 피해교사가 정당한 교권 행사를 넘어 부당한 생활지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 (교내봉사 5일) 이 사건 규정상 교내봉사는 가장 가벼운 선도조치에 해당하며, 기간(5일)도 규정 범위 내 임. 징계사유의 경위, 고의 및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이 사건 제2처분 (사회봉사 3일)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 고시 [별표]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8점을 평가하였고, 이는 사회봉사 조치에 해당 함.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교사 역시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위원회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이중처분 주장 원고는 제1처분과 제2처분의 사유가 중복되어 이중처분이라고 주장 함. 그러나 생활교육위원회는 제1징계사유를 '버스 탑승 지각으로 인한 타인 피해 및 학교 규정 위반'으로 명시하였고, '교사에게 불손하게 행동한 것'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 음. 따라서 각 처분 사유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음. D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함.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음. 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함.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 함.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함. 검토 본 판결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 함. 특히,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졌다면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가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반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준(침해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학생 측의 이중처분 주장에 대해서는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아 배척하여, 징계 사유의 중복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함. 엘리베이터 욕설, 교육청 신고 등으로 피해교사가 이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상태였 음. '쳇' 소리는 통상 조롱, 경멸, 반감, 불만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표현 임. 근로자의 팔짱 낀 불손한 태도, 18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76229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76229 판결 사회봉사처분등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 2024-09-26 | 2023구합76229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 피해교사는 2023. 10. 18. 근로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근로자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고지 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해당 하자가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되었음. -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 법리: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및 제42항('오프라인 상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질서 및 법률(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학생')의 적용 범위 및 해석. - 법원의 판단: - 생활교육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를 해당 규정 제35조 제28항(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및 제42항(오프라인 활동에서 학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고지 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해당 하자가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지 여부로 판단 :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및 제42항('오프라인 상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질서 및 법률(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학생')의 적용 범위 및 해 법리: 징계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고지 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해당 하자가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지 여부로 판단 법원의 판단: 법리: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및 제42항('오프라인 상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질서 및 법률(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학생')의 적용 범위 및 해 법원의 판단: 법리: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해석 및 적 법원의 판단: 엘리베이터 내 욕설: 피해교사 및 교사 F의 일치되고 상세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 :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해석 및 적 : : 피해교사 및 교사 F의 일치되고 상세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욕설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 제6호는 제1~5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교권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며, 그 정도가 반드시 형법상 범죄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교권 존중 및 신분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 : : 피해교사가 소지품 검사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 콘돔 발견 시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CCTV 영상 및 다른 교사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 피해교사의 진술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 : 학생 징계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이며,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 : : : : :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중 선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조치를 할 수 있 :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기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과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 및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기준 및 조치결정 기준을 정 고시 제2조 제6호의 해석: 제6호는 제1~5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교권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며, 그 정도가 반드시 형법상 범죄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교권 존중 및 신분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쳇' 소리 등 불손한 언행: - 근로자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 법리: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해석 및 적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 기준. - 법원의 판단: - 엘리베이터 내 욕설: 피해교사 및 교사 F의 일치되고 상세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함. - 고시 제2조 제6호의 해석: 제6호는 제1~5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교권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며, 그 정도가 반드시 형법상 범죄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교권 존중 및 신분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함. - '쳇' 소리 등 불손한 언행: - 엘리베이터 욕설, 교육청 신고 등으로 피해교사가 이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상태였음. - '쳇' 소리는 통상 조롱, 경멸, 반감, 불만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표현임. - 근로자의 팔짱 낀 불손한 태도, 180 원문 2023구합7622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원고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피해교사는 2023. 10. 18. 원고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원고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 되었 음.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법리 판정 요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피해교사는 2023. 10. 18. 근로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근로자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함. 회사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되었 음.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석. 생활교육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를 해당 규정 제35조 제28항(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및 제42항(오프라인 활동에서 학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 기 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6229 판정일 2024.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석. 법원의 판단 생활교육위원회는 원고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를 이 사건 규정 제35조 제28항(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및 제42항(오프라인 활동에서 학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함. 원고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법리 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 기 준. 법원의 판단 엘리베이터 내 욕설 함. 고시 제2조 제6호의 해석 함. '쳇' 소리 등 불손한 언행 엘리베이터 욕설, 교육청 신고 등으로 피해교사가 이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상태였 음. '쳇' 소리는 통상 조롱, 경멸, 반감, 불만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표현 임. 원고의 팔짱 낀 불손한 태도, 180cm의 남학생인 원고와 여교사인 피해교사의 신체적 차이, 피해교사의 위협감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교사의 교권이나 지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위 로서 수치심, 모욕감,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피해교사의 부당한 생활지도 및 정서적 학대 주장 소지품 검사 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소지품 검사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지속적인 비난 및 괴롭힘 함. 자기변론서 작성 강요 및 검열 함. 결론적으로 피해교사가 정당한 교권 행사를 넘어 부당한 생활지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 (교내봉사 5일) 이 사건 규정상 교내봉사는 가장 가벼운 선도조치에 해당하며, 기간(5일)도 규정 범위 내 임. 징계사유의 경위, 고의 및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이 사건 제2처분 (사회봉사 3일)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 고시 [별표]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8점을 평가하였고, 이는 사회봉사 조치에 해당 함.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교사 역시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위원회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이중처분 주장 원고는 제1처분과 제2처분의 사유가 중복되어 이중처분이라고 주장 함. 그러나 생활교육위원회는 제1징계사유를 '버스 탑승 지각으로 인한 타인 피해 및 학교 규정 위반'으로 명시하였고, '교사에게 불손하게 행동한 것'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 음. 따라서 각 처분 사유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음. D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함.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음. 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함.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 함.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함. 검토 본 판결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 함. 특히,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졌다면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가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반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준(침해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학생 측의 이중처분 주장에 대해서는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아 배척하여, 징계 사유의 중복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함. 엘리베이터 욕설, 교육청 신고 등으로 피해교사가 이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상태였 음. '쳇' 소리는 통상 조롱, 경멸, 반감, 불만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표현 임. 근로자의 팔짱 낀 불손한 태도, 18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