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11-18 | 2015가합342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함.
- 판단:
- 대출금 횡령 관련: 근로자는 상임이사로서 담보권 설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E의 이 사건 담보대출금 횡령을 막지 못해 회사에게 손실을 입힌 과실이 인정됨. 이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예탁금 횡령 관련: E의 계획적인 범죄행위였고, 근로자가 본점에서 근무하며 E의 범죄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E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예탁금 횡령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예탁금 횡령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함.
-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관련: 근로자는 이사장이나 실무책임자가 아닌 상임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고예방지침에서 정한 내부통제업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음. 또한, 주의의무 위반과 E의 예탁금 횡령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함.
-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 관련: 근로자는 이 사건 중도금대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채무자들의 분양내역, 시행사와의
2015가합3428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보조참가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4. 3. 24. 피고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 임. E(피고 D지점 계장)은 2014. 5. 2. 원고의 결재를 받아 F에 대한 6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사건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금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함. E은 2014. 9. 14. 유한회사 씨에스코퍼레이션 및 F 명의 계좌에 총 16억 원의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 입력 후, D지점 지점장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해당 예탁금을 횡령함. 피고는 2012. 7.경 당시 상무였던 원고의 주도하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9명에게 중도금 합계 24억 3천여만 원을 대출(이 사건 중도금대출)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후 담보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6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함.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15. 3. 5.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를 요구 함.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5. 7.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결의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됨.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보조참가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14. 3. 24. 회사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 임. E(피고 D지점 계장)은 2014. 5. 2. 근로자의 결재를 받아 F에 대한 6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사건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금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 함. E은 2014. 9. 14. 유한회사 씨에스코퍼레이션 및 F 명의 계좌에 총 16억 원의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 입력 후, D지점 지점장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해당 예탁금을 횡령 함. 회사는 2012. 7.경 당시 상무였던 근로자의 주도하에 해당 아파트 수분양자 9명에게 중도금 합계 24억 3천여만 원을 대출(이 사건 중도금대출)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후 담보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6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 함. 보조참가인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15. 3. 5.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를 요구 함.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회사는 2015. 7. 6.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해당 징계처분)를 결의 함. 해당 징계처분은 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부. 됨. 근로자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정리기한이 2개월 16일 연장되었고, 해당 징계처분은 연장된 정리기한 내에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 음.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결과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통보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유무 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3428 판정일 2016.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정리기한이 2개월 16일 연장되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연장된 정리기한 내에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 음. 원고가 징계처분을 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결과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통보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유무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대출금 횡령 관련 됨. 이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예탁금 횡령 관련 움. 따라서 이 사건 예탁금 횡령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함.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관련 음. 또한, 주의의무 위반과 E의 예탁금 횡령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함.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 관련 됨. 이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판단 원고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에게 23억여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상 개선(해임)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의 장기근속 및 표창 수상 등을 참작하여 직무정지 3월 처분에 그 침. 피고 이사장 및 D지점장도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의 징계처분 유예는 임의적 규정이므로,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됨.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함.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함. 참고사실 원고는 26년 동안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신협중앙회장상을 4번 수상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 음. 원고는 정기적으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손실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 함. 피고 이사장 Y은 직무정지 3월, D지점장 G은 면직 등의 징계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재심신청으로 인한 기한 연장을 고려하며, 징계 통보 지연만으로는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 판단 시, 상임이사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발생한 손실의 규모, 징계양정 기준,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 함.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됨. 이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움. 따라서 이 사건 예탁금 횡령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함. 음. 또한, 주의의무 위반과 E의 예탁금 횡령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5가합3428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보조참가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4. 3. 24. 피고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 임. E(피고 D지점 계장)은 2014. 5. 2. 원고의 결재를 받아 F에 대한 6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사건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금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함. E은 2014. 9. 14. 유한회사 씨에스코퍼레이션 및 F 명의 계좌에 총 16억 원의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 입력 후, D지점 지점장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해당 예탁금을 횡령함. 피고는 2012. 7.경 당시 상무였던 원고의 주도하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9명에게 중도금 합계 24억 3천여만 원을 대출(이 사건 중도금대출)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후 담보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6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함.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15. 3. 5.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를 요구 함.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5. 7.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결의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쟁점 : 피고가 신협 징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리기한을 도과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직무정지 개시일 후에 징계처분을 통지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 통보일까지의 기한만큼 정리기한이 연장 됨. 판단 :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보조참가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14. 3. 24. 회사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 임. E(피고 D지점 계장)은 2014. 5. 2. 근로자의 결재를 받아 F에 대한 6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사건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금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 함. E은 2014. 9. 14. 유한회사 씨에스코퍼레이션 및 F 명의 계좌에 총 16억 원의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 입력 후, D지점 지점장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해당 예탁금을 횡령 함. 회사는 2012. 7.경 당시 상무였던 근로자의 주도하에 해당 아파트 수분양자 9명에게 중도금 합계 24억 3천여만 원을 대출(이 사건 중도금대출)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후 담보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6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 함. 보조참가인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15. 3. 5.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를 요구 함.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회사는 2015. 7. 6.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해당 징계처분)를 결의 함. 해당 징계처분은 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쟁점: 회사가 신협 징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리기한을 도과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직무정지 개시일 후에 징계처분을 통지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 통보일까지의 기한만큼 정리기한이 연장 됨. 판단: 근로자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정리기한이 2개월 16일 연장되었고, 해당 징계처분은 연장된 정리기한 내에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 음.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결과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통보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유무 쟁점: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3428 판정일 2016.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정리기한이 2개월 16일 연장되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연장된 정리기한 내에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 음. 원고가 징계처분을 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결과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통보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유무 쟁점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판단 : 대출금 횡령 관련 : 원고는 상임이사로서 담보권 설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E의 이 사건 담보대출금 횡령을 막지 못해 피고에게 손실을 입힌 과실이 인정 됨. 이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예탁금 횡령 관련 : E의 계획적인 범죄행위였고, 원고가 본점에서 근무하며 E의 범죄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E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예탁금 횡령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예탁금 횡령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함.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관련 : 원고는 이사장이나 실무책임자가 아닌 상임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고예방지침에서 정한 내부통제업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 음. 또한, 주의의무 위반과 E의 예탁금 횡령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함.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 관련 :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대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채무자들의 분양내역, 시행사와의 관계, 재산 및 소득 내역,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담보 설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피고에게 16억 5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과실이 인정 됨. 이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판단 : 원고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에게 23억여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상 개선(해임)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의 장기근속 및 표창 수상 등을 참작하여 직무정지 3월 처분에 그 침. 피고 이사장 및 D지점장도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의 징계처분 유예는 임의적 규정이므로,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 조합은 보조참가인의 인사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참가인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 통보일까지의 기한만큼 정리기한이 연장 됨.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 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참고사실 원고는 26년 동안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신협중앙회장상을 4번 수상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 음. 원고는 정기적으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손실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 함. 피고 이사장 Y은 직무정지 3월, D지점장 G은 면직 등의 징계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재심신청으로 인한 기한 연장을 고려하며, 징계 통보 지연만으로는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 판단 시, 상임이사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발생한 손실의 규모, 징계양정 기준,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 함.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대출금 횡령 관련: 근로자는 상임이사로서 담보권 설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E의 이 사건 담보대출금 횡령을 막지 못해 회사에게 손실을 입힌 과실이 인정 됨. 이는 신협 징계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예탁금 횡령 관련: E의 계획적인 범죄행위였고, 근로자가 본점에서 근무하며 E의 범죄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E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예탁금 횡령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예탁금 횡령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함.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 관련: 근로자는 이사장이나 실무책임자가 아닌 상임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고예방지침에서 정한 내부통제업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 음. 또한, 주의의무 위반과 E의 예탁금 횡령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내부통제업무 관리 소홀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함. 중도금대출 취급 불철저 관련: 근로자는 이 사건 중도금대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채무자들의 분양내역, 시행사와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