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1-26 | 2014가단12682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거나 지정된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제적 종속성 및 전속성의 비인정:
- 숙련된 객공들은 고정 임금보다 작업량에 따른 도급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객공들은 업체를 옮길 때도 본인 도구를 계속 사용함.
- 객공 채용 시 이력서/입사지원서 등 요구하지 않고, 주된 합의 내용은 작업 단가 및 생산지시서에 따른 작업 내용임.
- 결론: 처음부터 도급 계약 형태로 작업 시작한 경우, 작업량 단가 결정 주도권이나 기계 사용만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종 판단: 근로자들은 회사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14가단126828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구두 저부공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 업체에서 구두 저부공 또는 보조로 일하다가 퇴사 함. 원고들은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사정 : 피고들이 작업지시서로 구체적 작업내용 지시, 하자/불량 시 수정/보완 요구, 객공들의 출근 시간 준수, 피고 사업장에서 피고 제공 기계 사용, 작업량 단가 사실상 피고 결 정. 위 사정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곤란 : 작업 내용 지시는 도급에서도 가능하며, 구두 제조 특성상 디자인 준수는 필수적 임. 근무시간 및 지휘감독의 비종속성 :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하여 출퇴근 시간에 맞춘 것은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봄. 판정 요지 구두 저부공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 업체에서 구두 저부공 또는 보조로 일하다가 퇴사 함. 근로자들은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회사들은 근로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정: 회사들이 작업지시서로 구체적 작업내용 지시, 하자/불량 시 수정/보완 요구, 객공들의 출근 시간 준수, 피고 사업장에서 피고 제공 기계 사용, 작업량 단가 사실상 피고 결 정. 위 사정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곤란: 작업 내용 지시는 도급에서도 가능하며, 구두 제조 특성상 디자인 준수는 필수적 임. 근무시간 및 지휘감독의 비종속성: 근로자들이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하여 출퇴근 시간에 맞춘 것은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봄. 객공들이 결근/지각/작업량 미달 시 경고에 그치고 징계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 (도급에서 물량 조절과 유사).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근태에 징계권을 가졌다고 볼 증거 없 음. 객공들은 취업규칙 내용을 알지 못 함. 작업 종료 시각은 개별적으로 달랐고, 성수기에는 야간/휴일 작업, 비수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 없 음. 결론: 근로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거나 지정된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경제적 종속성 및 전속성의 비인정: 숙련된 객공들은 고정 임금보다 작업량에 따른 도급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음. 객공들은 업체를 옮길 때도 본인 도구를 계속 사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126828 판정일 2015.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객공들이 결근/지각/작업량 미달 시 경고에 그치고 징계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 (도급에서 물량 조절과 유사).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태에 징계권을 가졌다고 볼 증거 없 음. 객공들은 취업규칙 내용을 알지 못 함. 작업 종료 시각은 개별적으로 달랐고, 성수기에는 야간/휴일 작업, 비수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 없 음. 결론 :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거나 지정된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경제적 종속성 및 전속성의 비인정 : 숙련된 객공들은 고정 임금보다 작업량에 따른 도급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음. 객공들은 업체를 옮길 때도 본인 도구를 계속 사용 함. 객공 채용 시 이력서/입사지원서 등 요구하지 않고, 주된 합의 내용은 작업 단가 및 생산지시서에 따른 작업 내용 임. 결론 : 처음부터 도급 계약 형태로 작업 시작한 경우, 작업량 단가 결정 주도권이나 기계 사용만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최종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객공 채용 시 이력서/입사지원서 등 요구하지 않고, 주된 합의 내용은 작업 단가 및 생산지시서에 따른 작업 내용 임. 결론: 처음부터 도급 계약 형태로 작업 시작한 경우, 작업량 단가 결정 주도권이나 기계 사용만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최종 판단: 근로자들은 회사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