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28 | 2019구합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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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병원장은 2019. 2. 13. 참가인에게 정형외과 정년 초과 전문의와의 계약기간 연장 및 피부과 정년 초과 전문의 신규 채용 승인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15. 이를 승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함.
-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종료일이 "규정에 따른 정년
2019구합8433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 초과 전문의의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81. 4. 4. 설립되어 병원진료 및 보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 산하 의료기관 임. 원고는 2018. 8. 16.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함. 이 사건 병원장은 2019. 2. 7.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2. 15.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 함. 원고는 2019. 4.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원고는 2019.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9. 기각 됨. 원고는 1994. 12. 24.부터 G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정년(60세)으로 퇴직 함. 이 사건 병원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 초과 전문의 채용 시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이 사건 병원은 2018. 8. 31. 개원을 목표로 2018. 5. 21. 1차 채용공고를 하였고, 2018. 6. 1. 2차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 음. 이 사건 병원은 2018. 6. 28.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채용 시기를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여 3차 채용공고를 함. 이 사건 병원장은 2018. 6. 28. 참가인에게 정년 초과 전문의 채용 및 연봉 미삭감 승인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7. 10. 채용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년 초과 전문의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위 기간 동안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것을 승인 함. 원고는 3차 채용공고에 응하여 합격하였고, 2018. 8. 21. 2018. 8. 1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이 사건 병원의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8. 8. 16. ~ 2019. 2. 15."로 기재되어 있 음. 이 사건 병원의 서무과장은 2018. 12. 초순경 원고를 포함한 전문의 6명에게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 함. 이 사건 병원장은 2019. 2. 7.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고, 2019. 2. 8. 원고가 2019. 2. 1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판정 요지 정년 초과 전문의의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81. 4. 4. 설립되어 병원진료 및 보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병원(이하 '해당 병원')은 참가인 산하 의료기관 임. 근로자는 2018. 8. 16. 해당 병원에 입사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함. 해당 병원장은 2019. 2.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19. 2. 15.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 함. 근로자는 2019. 4.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근로자는 2019.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9. 기각 됨. 근로자는 1994. 12. 24.부터 G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정년(60세)으로 퇴직 함. 해당 병원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 초과 전문의 채용 시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해당 병원은 2018. 8. 31. 개원을 목표로 2018. 5. 21. 1차 채용공고를 하였고, 2018. 6. 1. 2차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 음. 해당 병원은 2018. 6. 28.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채용 시기를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여 3차 채용공고를 함. 해당 병원장은 2018. 6. 28. 참가인에게 정년 초과 전문의 채용 및 연봉 미삭감 승인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7. 10. 채용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년 초과 전문의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위 기간 동안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것을 승인 함. 근로자는 3차 채용공고에 응하여 합격하였고, 2018. 8. 21. 2018. 8. 1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해당 병원의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8. 8. 16. ~ 2019. 2. 15."로 기재되어 있 음. 해당 병원의 서무과장은 2018. 12. 초순경 근로자를 포함한 전문의 6명에게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명을 거부 함. 해당 병원장은 2019. 2. 7.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고, 2019. 2. 8. 근로자가 2019. 2. 1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함. 해당 병원은 2019. 1. 9.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으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를 명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4338 판정일 2020.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병원은 2019. 1. 9.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으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를 명시 함. 이 사건 병원장은 2019. 2. 13. 참가인에게 정형외과 정년 초과 전문의와의 계약기간 연장 및 피부과 정년 초과 전문의 신규 채용 승인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15. 이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 함.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종료일이 "규정에 따른 정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정년을 초과한 상태였고, 참가인 및 서무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 또한, 참가인의 승인 내용, 3차 채용공고 내용, 인사발령서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내용, 병원장 및 다른 정년 초과 전문의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8. 16.부터 2019. 2. 15.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단 : 이 사건 병원이 개원 초기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정년 초과 전문의를 한시적으로 채용하였고, 2019. 2.경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전문의 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기간 종료일을 2019. 2.로 맞추어 계약을 체결 함. 또한, 2019. 1. 9. 채용공고 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였으며, 병원장 및 다른 정년 초과 전문의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를 비롯한 정년 초과 전문의들은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전문의가 채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병원은 2018년 동안 총 3명의 정년 초과 전문의를 채용 함. 이 사건 병원장은 2019. 4. 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원고에게 6개월 계약직임을 설명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 함. 2018. 11. 21. 입사한 정년 초과 전문의 O는 2019. 5. 2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19. 2.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대신 임금 감액 없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년 초과 전문의는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진술 함.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년 초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해석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처분문서의 문언적 해석 원칙 을 재확인하면서도,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명백한 오기나 착오가 있는 경우, 형식적인 문언보다는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과 관련하여, 정년 초과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계약 갱신 사례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정년 초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와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본 판결은 정년 초과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형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인이 필요함을 보여줌. 해당 병원장은 2019. 2. 13. 참가인에게 정형외과 정년 초과 전문의와의 계약기간 연장 및 피부과 정년 초과 전문의 신규 채용 승인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15. 이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 함.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종료일이 "규정에 따른 정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