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11-23 | 90다카2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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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횡령금액이 적고, 일부가 판촉비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업무집행 편의나 판촉을 위한 것이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했고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액수가 적다고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지적함.
- 또한, 제품 유출 및 장부 정정은 업무집행 편의가 아닌 재고량 차이 은폐 및 장부 보관 책임 불이행 은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상당 기간, 수차례 고의로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성실한 근무로 평가하기 어려움.
- 횡령금 일부 사용 및 손해 배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징계면직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참고사실
-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징계사유로 법령, 정관 또는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감독자로서의 감독 불충분, 부정한 행위를 규정함.
- 피고 조합의
90다카21589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우유협동조합 지방영업소장의 횡령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소의 적법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사실관계 원고는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1985. 3. 24.부터 1986. 7. 23.까지 재고부족 은폐, 장부 조작, 할인판매 대금 횡령, 판촉비 명목 지급, 판매일보 미작성, 무단 할인판매, 재고부족 변상금 장부 조작, 시재금 횡령, 잉여품 빼돌리기, 판매대금 임의 소비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피고 조합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법리 :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 피고의 직원인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소의 적법요건 판단유탈 여부 법리 :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 음. 법원의 판단 :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요지 우유협동조합 지방영업소장의 횡령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소의 적법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1985. 3. 24.부터 1986. 7. 23.까지 재고부족 은폐, 장부 조작, 할인판매 대금 횡령, 판촉비 명목 지급, 판매일보 미작성, 무단 할인판매, 재고부족 변상금 장부 조작, 시재금 횡령, 잉여품 빼돌리기, 판매대금 임의 소비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피고 조합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법리: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자가 현재 회사의 직원인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소의 적법요건 판단유탈 여부 법리: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 음. 법원의 판단: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징계면직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횡령금액이 적고, 일부가 판촉비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업무집행 편의나 판촉을 위한 것이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했고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액수가 적다고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지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0다카21589 판정일 1990.11.2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징계면직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횡령금액이 적고, 일부가 판촉비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업무집행 편의나 판촉을 위한 것이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성실히 근무했고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액수가 적다고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지적 함. 또한, 제품 유출 및 장부 정정은 업무집행 편의가 아닌 재고량 차이 은폐 및 장부 보관 책임 불이행 은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원고의 비위사실이 상당 기간, 수차례 고의로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성실한 근무로 평가하기 어려 움. 횡령금 일부 사용 및 손해 배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징계면직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참고사실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징계사유로 법령, 정관 또는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감독자로서의 감독 불충분, 부정한 행위를 규정 함. 피고 조합의 징계업무처리 요령은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행위, 법령, 정관, 규정, 각종 지시 및 서약 위반, 부하 직원의 감독 현저한 소홀, 중대한 과실행위 또는 업무태만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징계면직으로 규정 함. 원고는 징계면직 이전에 피고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고, 소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보아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는 그 액수가 적더라도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함. 원고의 비위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장부 조작 및 제품 유출이 재고량 은폐 등 고의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의 본질과 의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 양정 시 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그리고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손해 배상이나 과거의 성실 근무 이력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함. 또한, 제품 유출 및 장부 정정은 업무집행 편의가 아닌 재고량 차이 은폐 및 장부 보관 책임 불이행 은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상당 기간, 수차례 고의로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성실한 근무로 평가하기 어려 움. 횡령금 일부 사용 및 손해 배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징계면직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참고사실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징계사유로 법령, 정관 또는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감독자로서의 감독 불충분, 부정한 행위를 규정 함. 피고 조합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