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5 | 2022노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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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노88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5 | 2022노884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괴롭힘 인정 해고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핵심 쟁점 시설장이 복직 신청 근로자에게 한 처우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시설장이 복직 처리 절차에서 한 행위들이 행정적 대응의 성격을 가지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됐다.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피해근로자등"으로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보복적 조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 기준 제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판단 기준 제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제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도3377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서 고의의 필요성 및 판단 기준 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68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 책임 및 유죄 인정의 엄격한 증명 원 형법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 원문 2022노88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시설장으로, 근로자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휴직 후 복직을 신청 함. F는 2020. 8.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직급 강등, 휴가 중 업무지시, 경위서 수정 제출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 함. F는 2020. 8. 7.부터 약 3개월간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로 휴직 후 2020. 10. 28. 복직을 신청 함. F가 2020. 11. 2. 제출한 의사소견서에는 "환자가 직장 복귀에 대한 의지가 있고 초반에 비해 증상의 호전이 있어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복귀 후 직장 내 스트레스 악화 시 증상 악화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 됨. 피고인은 2020. 1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복직을 2020.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의결 함. 피고인은 2020. 12. 24. 운영규정 제31조 제3항에 "단 해당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개월 1회에 한하여 복직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함. 피고인은 2020. 12. 30. F의 복직을 허가하기로 하고 2021. 1. 1.자로 복직을 허용 함. 검사는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F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범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해당 여부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F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됨.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F를 피해근로자로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법원은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별개의 기관이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피해근로자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F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 다. 핵심 쟁점 시설장이 복직 신청 근로자에게 한 처우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시설장이 복직 처리 절차에서 한 행위들이 행정적 대응의 성격을 가지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됐 다.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884 판정일 2023.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불리한 처우의 판단 및 고의성 여부 F에 대한 복직 유예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됨. 법원은 복직 유예 조치 자체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불리한 처우 판단 시 고려사항 함. 고의성 판단 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 함. F에 대한 복직 유예 처분은 그 처분 당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 명령에 해당할 수 있고, 휴업수당 청구권 행사 불가, 당연퇴직 가능성 등 불리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 음. 그러나 D의 특성, F의 건강 상태, 인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 신속한 절차 진행,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복직 유예 기간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시. 시. 시. 시. 시. 칙. 함. 함. 참고사실 D은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서울시 아동·청소년건강 지원시설이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임. F는 휴직 신청 당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등을 호소하며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 함. 인사위원회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교수, 특수치료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5명의 인사위원이 만장일치로 F에 대한 복직 유예를 결정 함. F의 복직 유예로 다른 동료들의 업무 부담 가중 상황이 연장되었음에도, 인사위원들은 F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직 유예를 결정 함. 피고인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복직 유예 기간을 명확히 하여, 기한 없는 복직 불허 조치 대신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시, 단순히 외형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조치의 경위, 목적, 관련 규정 및 절차, 그리고 사용자의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행위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보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 함. 피고인이 F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으며,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한 점 등이 고의성 부재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