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01-31 | 2017나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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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85호, 2013. 5. 22. 개정) 부칙 제4조 제1항
2013. 11. 25.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함.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피유인자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설립추진단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함.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청약(응시)과 회사의 승낙(합격자 선정 및 임용)에 따라 이루어짐.
-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기간 2013. 11. 25.부터'라는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당연히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음.
- 근로자들과 피고 간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13. 12. 23. 또는 2014. 1. 1.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채용공고 당시 회사가 예정대로 설립될 것을 기대하여 기재된 것이며, 채용공고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 근로자들은 피고 설립 이전인 2013. 12. 22.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함.
-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13. 12. 19. ~ 20. 오리엔테이션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주최한
2017나54800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시작 시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제정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 함.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의 금품 수수 문제 등으로 불신이 커지자, 2013. 5. 22.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피고)를 신설 함. 구 게임산업법 부칙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했으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 음. 2013. 5. 31. 설립추진단이 구성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채용공고를 2차례 진행 함. 원고들을 포함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직원들도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3. 10. 24.부터 2013. 1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폐지를 이유로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를 함. 2013. 12. 23.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13. 11. 25.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2015. 12. 2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리 : 법률 제정·개정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단순히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 경과규정만 있다면, 이는 해산 절차 용이화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구 게임산업법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 음. 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인적 구성 청산의 의미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 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설립추진단의 채용공고를 통해 합격자들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근로자 중 탈락자가 발생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합격하기도 판정 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시작 시점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제정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 함.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의 금품 수수 문제 등으로 불신이 커지자, 2013. 5. 22.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피고)를 신설 함. 구 게임산업법 부칙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했으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 음. 2013. 5. 31. 설립추진단이 구성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채용공고를 2차례 진행 함. 근로자들을 포함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직원들도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3. 10. 24.부터 2013. 1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폐지를 이유로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를 함. 2013. 12. 23. 회사가 설립되었고,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13. 11. 25.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2015. 12. 2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리: 법률 제정·개정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단순히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 경과규정만 있다면, 이는 해산 절차 용이화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구 게임산업법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 음. 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인적 구성 청산의 의미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 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 함. 회사는 설립추진단의 채용공고를 통해 합격자들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근로자 중 탈락자가 발생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합격하기도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근로관계를 당연 승계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85호, 2013. 5. 22. 개정) 부칙 제4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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