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1-05-12 | 2020나554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기존 소송의 판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음.
-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 및 일방적 이행거절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가 뒤늦게 새로운 주장을 펼친 점, 기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 인력을 활용한 점 등을 추가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 피고 주장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음. 이는 소송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의 중요성을 시사함.
- 매출 이익률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와 세무사의 보고서까지 인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강화하고 있음.
2020나55452 | 부산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를 제기하였음.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음.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직전에서야 Hydro test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 음. 피고는 제2차 원도급계약 체결 후 제1차 원도급계약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 10명 정도를 E의 Hydro test 업무에 투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은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지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 됨. 부적법한 해지 통보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재확인 함.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가 부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일방적으로 이행거절을 하였기 때문 이라고 판단 함. 원고의 과실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가 계약 해지 통보 사유로 주장한 것들이며, 이 사건 전소에서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명시 판정 요지 계약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 음. 근로자는 회사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를 제기하였 음. 이 사건 전소에서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음. 회사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직전에서야 Hydro test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 음. 회사는 제2차 원도급계약 체결 후 제1차 원도급계약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 10명 정도를 E의 Hydro test 업무에 투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은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지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 됨. 부적법한 해지 통보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재확인 함. 회사가 해당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회사가 부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일방적으로 이행거절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 함.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전소에서 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 사유로 주장한 것들이며, 이 사건 전소에서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을 명시 함. 근로자의 매출 이익률이 약 22%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추가로 고려 함. 회사가 제2차 원도급계약 체결 이후 제1차 원도급계약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 10명 정도를 E의 Hydro test 업무에 투입하였던 점을 추가로 고려 함. 회사가 이 사건 전소에서 'Hydro test에 관한 부분은 해당 계약에서 예정한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직전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한 점을 추가로 고려 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55452 판정일 2021.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매출 이익률이 약 22%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추가로 고려 함. 피고가 제2차 원도급계약 체결 이후 제1차 원도급계약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 10명 정도를 E의 Hydro test 업무에 투입하였던 점 을 추가로 고려 함. 피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Hydro test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직전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한 점 을 추가로 고려 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기존 소송의 판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음.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 및 일방적 이행거절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된 근거가 됨 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가 뒤늦게 새로운 주장을 펼친 점, 기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 인력을 활용한 점 등을 추가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 피고 주장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음. 이는 소송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의 중요성을 시사 함. 매출 이익률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와 세무사의 보고서까지 인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강화 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기존 소송의 판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 음.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 및 일방적 이행거절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가 뒤늦게 새로운 주장을 펼친 점, 기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 인력을 활용한 점 등을 추가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 피고 주장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 음. 이는 소송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의 중요성을 시사 함. 매출 이익률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와 세무사의 보고서까지 인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강화하고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