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2-01 | 2023구합6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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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과실도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또한,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함.
- 근로자가 1년 이상 5명의 피해교사들에게 20회 이상의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피해교사들이 원고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징계 전력,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등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으며, 동종 유사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익(공직사회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이 원고
2023구합6488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특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며 2022.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10. 28. 원고가 피해교사 1~5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는 특정 신체 접촉 행위(피해교사 1의 어깨에 기대어 계단 내려가기, 피해교사 2의 발등 만지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때리기 및 목 부위 냄새 맡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누르기, 피해교사 4의 손목 만지기)를 부인하거나, 나머지 행위들은 운동 및 스트레칭 지도 또는 친밀한 대화 중 발생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원고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인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와 피해교사들의 지위 차이, 행위의 업무 무관성, 피해교사들의 불쾌감, 원고의 행위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1.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특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며 2022.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10. 28. 근로자가 피해교사 1~5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11. 7.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로자는 특정 신체 접촉 행위(피해교사 1의 어깨에 기대어 계단 내려가기, 피해교사 2의 발등 만지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때리기 및 목 부위 냄새 맡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누르기, 피해교사 4의 손목 만지기)를 부인하거나, 나머지 행위들은 운동 및 스트레칭 지도 또는 친밀한 대화 중 발생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원고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부인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와 피해교사들의 지위 차이, 행위의 업무 무관성, 피해교사들의 불쾌감, 근로자의 행위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함. 함. 함.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과실도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또한,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4882 판정일 2024.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함.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행위들이 성희롱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과실도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또한,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 함. 함. 원고가 1년 이상 5명의 피해교사들에게 20회 이상의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피해교사들이 원고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징계 전력,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등 원고의 주장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으며, 동종 유사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공익(공직사회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제1항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함.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72년생 기혼 남성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교사이며, 2021년 부팀장, 2022년 팀장으로 근무 함. 피해교사들은 모두 2020년 또는 2021년에 최초 임용된 미혼 여성 교사들로, 원고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 음.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피해교사들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과 말 등에 관한 항의가 있었 음. 피해교사들의 근무환경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행위의 객관적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양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시하며, 피해자와 행위자의 지위 차이, 행위의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 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상인 경우 해임 처분도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근로자가 1년 이상 5명의 피해교사들에게 20회 이상의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피해교사들이 원고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징계 전력,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등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으며, 동종 유사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공익(공직사회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이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3구합6488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특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며 2022.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10. 28. 원고가 피해교사 1~5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는 특정 신체 접촉 행위(피해교사 1의 어깨에 기대어 계단 내려가기, 피해교사 2의 발등 만지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때리기 및 목 부위 냄새 맡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누르기, 피해교사 4의 손목 만지기)를 부인하거나, 나머지 행위들은 운동 및 스트레칭 지도 또는 친밀한 대화 중 발생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원고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인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와 피해교사들의 지위 차이, 행위의 업무 무관성, 피해교사들의 불쾌감, 원고의 행위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1.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특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며 2022.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10. 28. 근로자가 피해교사 1~5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11. 7.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로자는 특정 신체 접촉 행위(피해교사 1의 어깨에 기대어 계단 내려가기, 피해교사 2의 발등 만지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때리기 및 목 부위 냄새 맡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누르기, 피해교사 4의 손목 만지기)를 부인하거나, 나머지 행위들은 운동 및 스트레칭 지도 또는 친밀한 대화 중 발생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원고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부인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와 피해교사들의 지위 차이, 행위의 업무 무관성, 피해교사들의 불쾌감, 근로자의 행위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과실도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또한,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4882 판정일 2024.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행위들이 성희롱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과실도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또한,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 함. 원고가 1년 이상 5명의 피해교사들에게 20회 이상의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피해교사들이 원고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징계 전력,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등 원고의 주장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으며, 동종 유사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공익(공직사회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등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제1항 :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을 규정 함.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72년생 기혼 남성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교사이며, 2021년 부팀장, 2022년 팀장으로 근무 함. 피해교사들은 모두 2020년 또는 2021년에 최초 임용된 미혼 여성 교사들로, 원고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 음.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피해교사들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과 말 등에 관한 항의가 있었 음. 피해교사들의 근무환경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행위의 객관적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양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시하며, 피해자와 행위자의 지위 차이, 행위의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 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상인 경우 해임 처분도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근로자가 1년 이상 5명의 피해교사들에게 20회 이상의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피해교사들이 원고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징계 전력,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등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으며, 동종 유사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공익(공직사회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이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