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7-16 | 92누1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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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징계규정) 간의 문면상 차이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경우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문구 차이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징계 절차의 유효성 판단 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92누1650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규정의 유효성: 단체협약과의 관계 결과 요약 징계규정이 단체협약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경우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 됨. 사실관계 소외 ○○교통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와 징계규정 제10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를 규정 함.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 함. 징계규정 제10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위원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규정 함.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소집된 1991. 4. 19.자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측 위원 3명은 해고에 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 3명은 반대하며 출근정지 의견을 피력 함. 위원장인 회사 대표이사가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행사하여 해고를 선언하자, 근로자측 위원들은 결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 함.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결의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과의 관계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위원장의 결정권)이 단체협약 제29조와 문면상 차이가 있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징계규정은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을 근거로 만들어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 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에 비추어 가부동수 시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는 단체협약에 어긋나 효력이 없을 수 있 음. 그러나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1990. 9. 28.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 임. 따라서 징계규정의 내용은 근로자측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함.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한 규정 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효력이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 검토 판정 요지 징계규정의 유효성: 단체협약과의 관계 결과 요약 징계규정이 단체협약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경우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 됨. 사실관계 소외 ○○교통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와 징계규정 제10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를 규정 함.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 함. 징계규정 제10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위원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규정 함.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소집된 1991. 4. 19.자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측 위원 3명은 해고에 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 3명은 반대하며 출근정지 의견을 피력 함. 위원장인 회사 대표이사가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행사하여 해고를 선언하자, 근로자측 위원들은 결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 함. 1심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의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과의 관계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위원장의 결정권)이 단체협약 제29조와 문면상 차이가 있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징계규정은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을 근거로 만들어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 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에 비추어 가부동수 시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는 단체협약에 어긋나 효력이 없을 수 있 음. 그러나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1990. 9. 28.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 임. 따라서 징계규정의 내용은 근로자측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함.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한 규정 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효력이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징계규정) 간의 문면상 차이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경우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문구 차이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징계 절차의 유효성 판단 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16508 판정일 1993.07.1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징계규정) 간의 문면상 차이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경우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문구 차이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징계 절차의 유효성 판단 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