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02-22 | 2017고단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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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공용물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8조(예배·찬송·설교방해)
예배, 찬송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고단1911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1911 판결 업무방해,예배방해,퇴거불응,상해,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02-22 | 2017고단1911 unknown 법원 판례 상해 해고 위협 해고 폭언 폭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 해고됨. -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외의 다른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주의처분 및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며 지속적으로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함. -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11. 29.까지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총 7가지 유형의 범죄를 10여 차례에 걸쳐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형의 선택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8조(예배·찬송·설교방해) 예배, 찬송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원문 2017고단191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 해고 됨.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외의 다른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주의처분 및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 음. 피고인은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며 지속적으로 진정 및 민원을 제기 함.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11. 29.까지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총 7가지 유형의 범죄를 10여 차례에 걸쳐 저지 름.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 해고 됨.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외의 다른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주의처분 및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 음. 피고인은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며 지속적으로 진정 및 민원을 제기 함.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11. 29.까지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총 7가지 유형의 범죄를 10여 차례에 걸쳐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형의 선택 함. 함. 함.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7고단1911 판정일 2018.02.22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함. 예배방해 함. 퇴거불응 함. 상해 함. 공용물손상 함. 재물손괴 함. 경범죄처벌법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158조(예배·찬송·설교방해) 예배, 찬송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무효, 공용물건손상)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 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그 소속 직원이 있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가납명령 경합범 가중 함. 노역장 유치 함. 집행유예 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함. 가납명령 함.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권리구제를 위한 민원 제기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거친 말투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의 범행이 10여 차례가 넘을 정도로 다수 임. 피고인이 민원 관련 관공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관련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 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 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 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를 입은 E성당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 함. 기타 고려사항 함.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해고 및 민원 처리 불만에 기인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다수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임. 피고인의 불만 표출 방식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어진 점을 명확히 하고, 공무집행방해 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 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개인의 불만 표출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및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다. 형법 제158조(예배·찬송·설교방해) 예배, 찬송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고단1911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1911 판결 업무방해,예배방해,퇴거불응,상해,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02-22 | 2017고단1911 unknown 법원 판례 상해 해고 위협 해고 폭언 폭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 해고됨. -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외의 다른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주의처분 및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며 지속적으로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함. -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11. 29.까지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총 7가지 유형의 범죄를 10여 차례에 걸쳐 저지름. - 업무방해: E성당 성가대 연습 방해 (2015. 5. 20.), C 지역자활센터 직원 I, J의 업무 방해 (2017. 4. 20., 2017. 4. 28., 2017. 8. 10.). - 예배방해: E성당 목요미사 방해 (2015. 9. 24.). - 퇴거불응: D군청 기획감사실 및 주민생활과, S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 (2016. 11. 25., 2017. 5. 8., 2017. 5. 12., 2017. 6. 8., 2017. 7. 21.). - 상해: D군청 현관 앞에서 피해자 P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 (2016. 3. 16.). - 공용물건손상: D군청 환경과 사무실 및 D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파손 (2016. 3. 16., 2017. 2. 23.). - 재물손괴: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촬영용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차 카메라를 파손 (2017. 11. 29.). - 경범죄처벌법위반: D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나는 쓰레기다", "빨갱이" 등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함 (2017. 11. 2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형의 선택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E성당 성가대 연습 방해 (2015. 5. 20.), C 지역자활센터 직원 I, J의 업무 방해 (2017. 4. 20., 2017. 4. 28., 2017. 8. 10.). : E성당 목요미사 방해 (2015. 9. 24.). : D군청 기획감사실 및 주민생활과, S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 (2016. 11. 25., 2017. 5. 8., 2017. 5. 12., 2017. 6. 8., 2017. 7. 21.). : D군청 현관 앞에서 피해자 P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 (2016. 3. 16.). : D군청 환경과 사무실 및 D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파손 (2016. 3. 16., 2017. 2. 23.). :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촬영용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차 카메라를 파손 (2017. 11. 29.). : D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나는 쓰레기다", "빨갱이" 등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함 (2017. 11. 29.). 업무방해: E성당 성가대 연습 방해 (2015. 5. 20.), C 지역자활센터 직원 I, J의 업무 방해 (2017. 4. 20., 2017. 4. 28., 2017. 8. 10.). 예배방해: E성당 목요미사 방해 (2015. 9. 24.). 퇴거불응: D군청 기획감사실 및 주민생활과, S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 (2016. 11. 25., 2017. 5. 8., 2017. 5. 12., 2017. 6. 8., 2017. 7. 21.). 상해: D군청 현관 앞에서 피해자 P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 (2016. 3. 16.). 공용물건손상: D군청 환경과 사무실 및 D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파손 (2016. 3. 16., 2017. 2. 23.). 재물손괴: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촬영용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차 카메라를 파손 (2017. 11. 29.). 경범죄처벌법위반: D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나는 쓰레기다", "빨갱이" 등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함 (2017. 11. 29.).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예배방해: 형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공용물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 형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 형법 제62조의2를 적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 :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 예배방해: 형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공용물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8조(예배·찬송·설교방해) 예배, 찬송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원문 2017고단191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 해고 됨.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외의 다른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주의처분 및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 음. 피고인은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며 지속적으로 진정 및 민원을 제기 함.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11. 29.까지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총 7가지 유형의 범죄를 10여 차례에 걸쳐 저지 름.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 해고 됨.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외의 다른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주의처분 및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 음. 피고인은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며 지속적으로 진정 및 민원을 제기 함.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11. 29.까지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총 7가지 유형의 범죄를 10여 차례에 걸쳐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형의 선택 함. 함. 함.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7고단1911 판정일 2018.02.22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함. 예배방해 함. 퇴거불응 함. 상해 함. 공용물손상 함. 재물손괴 함. 경범죄처벌법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158조(예배·찬송·설교방해) 예배, 찬송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무효, 공용물건손상)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 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그 소속 직원이 있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가납명령 경합범 가중 함. 노역장 유치 함. 집행유예 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함. 가납명령 함.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권리구제를 위한 민원 제기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거친 말투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의 범행이 10여 차례가 넘을 정도로 다수 임. 피고인이 민원 관련 관공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관련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 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 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 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를 입은 E성당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 함. 기타 고려사항 함.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해고 및 민원 처리 불만에 기인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다수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임. 피고인의 불만 표출 방식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어진 점을 명확히 하고, 공무집행방해 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 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개인의 불만 표출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및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다. 형법 제158조(예배·찬송·설교방해) 예배, 찬송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