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01 | 2021구합10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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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
-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함.
- 이 사건 제3 처분은 2022. 3. 21. 행해졌으나,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2023. 8. 1.에야 이 사건 제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중복처분 주장)
-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장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 강제집행 수단으로,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님.
-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행강제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임.
- 두 법률의 목적, 입법취지, 부과대상, 부과사유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일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2021구합10618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이 사건 소 중 2022. 3. 21.자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8. 29.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인 B재활원과 직업재활시설인 C직업재활원을 운영 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6. 1. 원고에 입사하여 B재활원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4. 9.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됨(관련 판결). 관련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이 사건 구제명령).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기간(2021. 1. 22.)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2. 5,000,000원(이 사건 제1 처분), 2021. 7. 21. 6,250,000원(이 사건 제2 처분), 2022. 3. 21. 7,750,000원(이 사건 제3 처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원고는 2021.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31. 기각 됨.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2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9. 3.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B재활원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7. B재활원 시설장에게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B재활원은 2020. 11. 10. 이를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이 사건 소 중 2022. 3. 21.자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8. 29.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인 B재활원과 직업재활시설인 C직업재활원을 운영 함. 해당 근로자는 2015. 6. 1. 근로자에 입사하여 B재활원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 31. 해당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해당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해당 근로자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해당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4. 9.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됨(관련 판결). 관련 판결에 따라 회사는 2020. 12. 14.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해당 구제명령).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 이행기간(2021. 1. 22.)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3. 2. 5,000,000원(이 사건 제1 처분), 2021. 7. 21. 6,250,000원(이 사건 제2 처분), 2022. 3. 21. 7,750,000원(이 사건 제3 처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근로자는 2021.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31. 기각 됨. 한편, 해당 근로자는 2018. 3. 2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9. 3. 해당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B재활원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7. B재활원 시설장에게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B재활원은 2020. 11. 10. 이를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준수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 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제3 처분은 2022. 3. 21. 행해졌으나,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2023. 8. 1.에야 이 사건 제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6189 판정일 2023.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 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제3 처분은 2022. 3. 21. 행해졌으나, 원고는 1년이 경과한 2023. 8. 1.에야 이 사건 제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중복처분 주장)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장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 강제집행 수단으로,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 님.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행강제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 임. 두 법률의 목적, 입법취지, 부과대상, 부과사유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일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3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1. 5. 18. 법률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전단, 제21조의2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진 2020. 12. 14.로부터 3개월 가까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 함. 이 사건 근로자는 약 2년 11개월 동안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 음.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 등에 따라 원고의 귀책 정도, 이행 노력 정도, 부과 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 음. 이 사건 제1 처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 하한인 5,000,000원을 부과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처분은 제1 처분 이후에도 불이행하여 6,250,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의무 해태를 제재하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은 내부 준칙으로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2022. 7.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복직이 이루어지고 합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구제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제6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검토 이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제소기간 준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행강제금이 각기 다른 입법 목적과 취지를 가지므로 중복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안에서 기업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중복처분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 음.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근로자의 재정적 어려움, 사용자의 이행 노력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줌. 이는 기업들이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이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이행 노력을 보여야 함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중복처분 주장)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장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 강제집행 수단으로,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 님.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행강제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 임. 두 법률의 목적, 입법취지, 부과대상, 부과사유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일한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