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3-08-14 | 2013노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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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 음. 고소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이 D의 권한 남용에 관한 것으로, 일부 사실은 허위임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서류 내용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실임을 확신할 만한 자료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였음을 인정 함. 피고인이 D의 근무 기관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은 D을 압박하여 동대표 직을 사임시키거나, 사임하지 않을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D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여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함. D이 이 사건 서류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아파트 관리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D을 협박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무고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핵심 쟁점 타인을 허위로 고소·고발한 행위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거나 부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되어 무고죄 성립이 확정되었 다. 원심 양형이 행위의 경중과 결과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이 배척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노1058 판정일 2013.08.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양형 부당 주장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이 근무 기관으로부터 상당 기간 조사를 받고 경고 조치를 받은 점, 피고인이 D을 협박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D을 협박한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 음. D은 이 사건 서류로 인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신고' 및 '고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고소 목적이 단순히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