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5-09-10 | 2015구합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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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시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 시 참작 사항 및 기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시 파면 또는 해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금품·향응 수수 시 징계부가금 3~4배 부과.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는 22,644,167원으로 특정되었음.
- 이 사건 부가금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부합함.
- 원고도 처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받은 수당 22,644,167원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근로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액해 준 사정까지 고려함.
- 법원은 이 사건 부가금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7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2015구합398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2011년부터 울주군 OO과 팀장, 2013년부터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의 처 B는 1999년부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원고는 공사업자 등 6명에게 처 B를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B가 22,644,167원의 보험계약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 함.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90,576,670원(징계 대상금액의 4배)을 부과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청구, 위원회는 해임처분 기각, 징계부가금은 4배에서 3배(67,932,500원)로 감경 결정 함. 피고는 2014. 12.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67,932,500원으로 경정 처분 함.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원, 추징금 22,644,167원 선고받 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뇌물수수액 특정 불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변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업자 등에게 처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뇌물 액수 특정은 어려우나, 처가 22,644,167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원고도 부인하지 않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피고는 파면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뇌물 수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2011년부터 울주군 OO과 팀장, 2013년부터 □□과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의 처 B는 1999년부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공사업자 등 6명에게 처 B를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B가 22,644,167원의 보험계약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 함. 회사는 2014. 10. 22.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90,576,670원(징계 대상금액의 4배)을 부과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청구, 위원회는 해임처분 기각, 징계부가금은 4배에서 3배(67,932,500원)로 감경 결정 함. 회사는 2014. 12.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67,932,500원으로 경정 처분 함. 근로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원, 추징금 22,644,167원 선고받 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뇌물수수액 특정 불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변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업자 등에게 처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형사처벌을 받 음. 뇌물 액수 특정은 어려우나, 처가 22,644,167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원고도 부인하지 않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해당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회사는 파면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뇌물 수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 함. 법원은 해당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 의 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398 판정일 2015.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 의 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금 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규 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시 징계부가금 부과 규 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 시 참작 사항 및 기 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시 파면 또는 해 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금품·향응 수수 시 징계부가금 3~4배 부 과.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는 22,644,167원으로 특정되었 음. 이 사건 부가금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부합 함. 원고도 처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받은 수당 22,644,167원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액해 준 사정까지 고려 함. 법원은 이 사건 부가금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원고는 27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 함. 보험계약의 특수성 및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하여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뇌물수수액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배우자를 통한 이익 취득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 함. 징계부가금 산정 시 형사판결의 특정액과 무관하게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함. 지방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금 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규 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시 징계부가금 부과 규 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 시 참작 사항 및 기 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시 파면 또는 해 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금품·향응 수수 시 징계부가금 3~4배 부 과.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는 22,644,167원으로 특정되었 음. 이 사건 부가금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부합 함. 원고도 처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받은 수당 22,644,167원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근로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액해 준 사정까지 고려 함. 법원은 이 사건 부가금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27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