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6 | 2015가단8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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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피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된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결의한 것이므로, 이후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음.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성
-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이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의 규정 내용을 해석하여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는 환경부장관이 회사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결론: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 이사회의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이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조치 요청 권한 규정.
퇴직공로금 포기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피고 퇴직 직후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함으로써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포기 의사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즉시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
2015가단8949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공로금 5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2013. 5. 22.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신설 공제조합으로 통폐합되기 위해 2013. 10. 30. 해산 됨. 피고 이사회는 2013. 10. 30.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원고는 2003. 1. 28.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하였고, 2014. 2. 1.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하였다가 2014. 5. 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내용 및 지급대상자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이사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피고가 해산되고 신설 공제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함. 피고 이사회는 직원들이 신설 공제조합 등에 동일한 직급으로 고용 승계되더라도 고용 불안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결의를 함. 이 사건 결의 내용은 해산되는 피고의 퇴직 임원에게는 8개월분, 퇴직 직원에게는 10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임. 결론 함.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별도 계약 필요성 쟁점 부. 판정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공로금 5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2013. 5. 22.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신설 공제조합으로 통폐합되기 위해 2013. 10. 30. 해산 됨. 피고 이사회는 2013. 10. 30.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근로자는 2003. 1. 28.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하였고, 2014. 2. 1.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하였다가 2014. 5. 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내용 및 지급대상자 부. 함. 피고 이사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회사가 해산되고 신설 공제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함. 피고 이사회는 직원들이 신설 공제조합 등에 동일한 직급으로 고용 승계되더라도 고용 불안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결의를 함. 이 사건 결의 내용은 해산되는 회사의 퇴직 임원에게는 8개월분, 퇴직 직원에게는 10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임. 함.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별도 계약 필요성 부.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12조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 함. 음.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성 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89497 판정일 2016.01.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12조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 함. 결론 음.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성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는 환경부장관이 피고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정. 퇴직공로금 포기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즉시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음. 퇴직공로금의 액수 쟁점 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4. 2. 7. 원고의 2013년도 급여총액 50,853,000원, 상여금 12,158,000원, 연차수당 2,947,000원의 합계 65,958,000원을 기준으로 10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54,965,000원을 퇴직공로금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임. 검토 본 판결은 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에 있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지급대상자 범위, 별도 계약의 필요성, 주무관청 승인 여부, 그리고 권리 포기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이사회 결의의 취지를 넓게 해석하여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더라도 고용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공로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내부 결의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는 환경부장관이 회사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퇴직공로금 포기 여부 부. 함.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즉시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5가단8949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공로금 5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2013. 5. 22.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신설 공제조합으로 통폐합되기 위해 2013. 10. 30. 해산 됨. 피고 이사회는 2013. 10. 30.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원고는 2003. 1. 28.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하였고, 2014. 2. 1.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하였다가 2014. 5. 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내용 및 지급대상자 쟁점 :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가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급/급여가 감소하는 직원에 한정되는지, 원고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이사회 결의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피고가 해산되고 신설 공제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함. 피고 이사회는 직원들이 신설 공제조합 등에 동일한 직급으로 고용 승계되더라도 고용 불안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결의를 함. 이 사건 결의 내용은 해산되는 피고의 퇴직 임원에게는 8개월분, 퇴직 직원에게는 10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임. 결론 : 피고 이사회는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급/연봉이 감액되는 직원에 한하여 퇴직공로금 지급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설 공제조합에 동일한 직급으로 취업한 원고도 퇴직공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함.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별도 계약 필요성 쟁점 :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외에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지 여 부. 판정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공로금 5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2013. 5. 22.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신설 공제조합으로 통폐합되기 위해 2013. 10. 30. 해산 됨. 피고 이사회는 2013. 10. 30.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근로자는 2003. 1. 28.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하였고, 2014. 2. 1.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하였다가 2014. 5. 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내용 및 지급대상자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가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급/급여가 감소하는 직원에 한정되는지, 근로자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이사회 결의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이사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회사가 해산되고 신설 공제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함. 피고 이사회는 직원들이 신설 공제조합 등에 동일한 직급으로 고용 승계되더라도 고용 불안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결의를 함. 이 사건 결의 내용은 해산되는 회사의 퇴직 임원에게는 8개월분, 퇴직 직원에게는 10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임. 결론: 피고 이사회는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급/연봉이 감액되는 직원에 한하여 퇴직공로금 지급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설 공제조합에 동일한 직급으로 취업한 원고도 퇴직공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함.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별도 계약 필요성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외에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지 여 부. 법리: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 제12조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 함. 결론: 피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된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결의한 것이므로, 이후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 음.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성 쟁점: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이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 부. 법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의 규정 내용을 해석하여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89497 판정일 2016.01.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12조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 함. 결론 : 피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된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결의한 것이므로, 이후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 음.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성 쟁점 : 피고 이사회의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이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 부. 법리 :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의 규정 내용을 해석하여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는 환경부장관이 피고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결론 :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 이사회의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이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조치 요청 권한 규 정. 퇴직공로금 포기 여부 쟁점 : 원고가 피고 퇴직 직후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함으로써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포기 의사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즉시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원고가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퇴직공로금의 액수 쟁점 : 원고에게 지급될 퇴직공로금의 액 수. 법리 : 이사회 결의 내용 및 피고의 산정 기준에 따라 액수를 확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4. 2. 7. 원고의 2013년도 급여총액 50,853,000원, 상여금 12,158,000원, 연차수당 2,947,000원의 합계 65,958,000원을 기준으로 10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54,965,000원을 퇴직공로금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퇴직공로금은 54,965,000원 임. 검토 본 판결은 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에 있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지급대상자 범위, 별도 계약의 필요성, 주무관청 승인 여부, 그리고 권리 포기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이사회 결의의 취지를 넓게 해석하여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더라도 고용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공로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내부 결의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법원의 판단: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는 환경부장관이 회사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결론: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 이사회의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결의 이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조치 요청 권한 규 정. 퇴직공로금 포기 여부 쟁점: 근로자가 피고 퇴직 직후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함으로써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포기 의사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즉시 신설 공제조합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를 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