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8-02-20 | 2016구합5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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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처분의 적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 재심절차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원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원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원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B병원이 2016. 7. 4.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이 과도하였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으므로, 위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은 취소되었고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회사가 2016. 9. 19. 근로자에게 임용결격사유, 즉 근로자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 해당 처분은 위법함.
3.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여부
2016구합51991 | 춘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구급(남) 경력경쟁분야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 침. 피고는 원고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9.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됨. 원고는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B병원 특수간호팀 간호사로 근무 함. B병원은 원고가 2014. 8. 6. 병원 의사 C과 사업장 외에서 싸워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내에서 욕설 등으로 병원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2014. 8. 18. 원고에게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시험 공고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16. 6. 22.)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 함. B병원은 징계사유 검토 결과 원고보다 C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징계가 '출근정지 15일'로 결정된 것을 확인 후, 2016. 7. 4.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피고는 B병원의 감경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함. C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구급(남) 경력경쟁분야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 침. 회사는 근로자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9.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됨. 근로자는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B병원 특수간호팀 간호사로 근무 함. B병원은 근로자가 2014. 8. 6. 병원 의사 C과 사업장 외에서 싸워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내에서 욕설 등으로 병원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2014. 8. 18.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2016. 2. 5. 이 사건 시험 공고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16. 6. 22.)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 함. B병원은 징계사유 검토 결과 원고보다 C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징계가 '출근정지 15일'로 결정된 것을 확인 후, 2016. 7. 4.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회사는 B병원의 감경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전제로 해당 처분을 함. C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됨. 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의 적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991 판정일 2018.02.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 즉 원고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그 침. 검토 본 판결은 종전 재직기관의 징계처분이 이후 감경된 경우, 감경된 징계처분을 기준으로 임용결격사유 존부를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한 경우, 이는 소급하여 원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하여, 행정청이 종전 징계처분을 근거로 합격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다만, 처분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 명백성이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취소사유에 그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를 인용 함. 이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피고가 B병원의 징계 감경 조치를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애초에 징계사유의 적정성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따라서 회사가 2016. 9. 19. 근로자에게 임용결격사유, 즉 근로자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구합51991 | 춘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구급(남) 경력경쟁분야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 침. 피고는 원고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9.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됨. 원고는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B병원 특수간호팀 간호사로 근무 함. B병원은 원고가 2014. 8. 6. 병원 의사 C과 사업장 외에서 싸워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내에서 욕설 등으로 병원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2014. 8. 18. 원고에게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시험 공고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16. 6. 22.)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 함. B병원은 징계사유 검토 결과 원고보다 C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징계가 '출근정지 15일'로 결정된 것을 확인 후, 2016. 7. 4.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피고는 B병원의 감경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함. C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법리 :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합격취소 처분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임용행위 전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구급(남) 경력경쟁분야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 침. 회사는 근로자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9.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됨. 근로자는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B병원 특수간호팀 간호사로 근무 함. B병원은 근로자가 2014. 8. 6. 병원 의사 C과 사업장 외에서 싸워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내에서 욕설 등으로 병원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2014. 8. 18.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2016. 2. 5. 이 사건 시험 공고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16. 6. 22.)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 함. B병원은 징계사유 검토 결과 원고보다 C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징계가 '출근정지 15일'로 결정된 것을 확인 후, 2016. 7. 4.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회사는 B병원의 감경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전제로 해당 처분을 함. C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법리: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합격취소 처분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임용행위 전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고, 해당 처분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의 적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 재심절차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원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원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원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판결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991 판정일 2018.02.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 재심절차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원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원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원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B병원이 2016. 7. 4. 원고에 대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이 과도하였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으므로, 위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은 취소되었고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 즉 원고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법리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그 침. 검토 본 판결은 종전 재직기관의 징계처분이 이후 감경된 경우, 감경된 징계처분을 기준으로 임용결격사유 존부를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한 경우, 이는 소급하여 원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하여, 행정청이 종전 징계처분을 근거로 합격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다만, 처분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 명백성이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취소사유에 그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를 인용 함. 이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피고가 B병원의 징계 감경 조치를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애초에 징계사유의 적정성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점도 주목할 만함. 법원의 판단: B병원이 2016. 7. 4.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이 과도하였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으므로, 위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은 취소되었고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회사가 2016. 9. 19. 근로자에게 임용결격사유, 즉 근로자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