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9-05 | 2017구합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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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당 처분사유 제3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수위는 적정하다고 판단함.
- 징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근로자는 E이 C초등학교로 전보될 수 있도록 고의로 허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에 대한 핵심 자료로, 허위 기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임.
- 회사가 징계규칙상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를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행위가 '성적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규칙은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의 경우 공적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성적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주장을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호
참고사실
- E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받기 위해 C초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함.
- C초등학교에 1학년 및 6학년 학생이 1명
2017구합53239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원고의 대학교 선배인 E은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위해 C초등학교로 전보를 희망 함. E은 C초등학교의 교사정원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C초등학교에 위장전입시키고, D초등학교 5학년 G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C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G이 전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자, E은 원고에게 G이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고는 이를 승낙 함. E은 2016. 2. 17. 다른 학생을 C초등학교 6학년으로 전학시켰고, 원고는 2016. 2. 18. G을 다시 D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원고가 G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7. 6. 30.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원고는 2017. 7.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2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고는 G의 5학년 2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G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다만, 원고가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2학기'라는 표현을 추가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사유 제3항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판정 요지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근로자의 대학교 선배인 E은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위해 C초등학교로 전보를 희망 함. E은 C초등학교의 교사정원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C초등학교에 위장전입시키고, D초등학교 5학년 G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C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G이 전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자, E은 근로자에게 G이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고, 근로자는 이를 승낙 함. E은 2016. 2. 17. 다른 학생을 C초등학교 6학년으로 전학시켰고, 근로자는 2016. 2. 18. G을 다시 D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근로자가 G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 함.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7. 6. 30.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7.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2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근로자는 G의 5학년 2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G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다만, 근로자가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2학기'라는 표현을 추가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사유 제3항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근로자는 해당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처분사유 제3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수위는 적정하다고 판단 함. 징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E이 C초등학교로 전보될 수 있도록 고의로 허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3239 판정일 2018.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제3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수위는 적정하다고 판단 함. 징계규칙 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원고는 E이 C초등학교로 전보될 수 있도록 고의로 허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에 대한 핵심 자료로, 허위 기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 임. 피고가 징계규칙상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를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가 '성적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규칙은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의 경우 공적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성적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주장을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호 참고사실 E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받기 위해 C초등학교로 전보를 희망 함. C초등학교에 1학년 및 6학년 학생이 1명씩 추가되면 교사정원이 늘어나 E이 C초등학교로 전보될 수 있었 음. 초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시험이 없어 생활기록부 자체가 성적으로서 관리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함.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과 교사의 공정성 의무를 강조하며, 허위 기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시 함.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내려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에 대한 핵심 자료로, 허위 기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 임. 회사가 징계규칙상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를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행위가 '성적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규칙은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의 경우 공적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성적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주장을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호 참고사실 E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받기 위해 C초등학교로 전보를 희망 함. C초등학교에 1학년 및 6학년 학생이 1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