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9-27 | 2024노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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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4노6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은식(기소), 김효준(공판)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정136 판결 [판결선고] 2024. 9.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해자의 고용관계를 G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승계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였으므로, C는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C가 피해자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2,502,640원 중 1,538,610원은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근무장소의 환경, 경비원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휴게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가산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근무일지 등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미사용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상 자신의 소속 사업장이 2019. 8. 1. 자로 C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사실을 그 변경 당시에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C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소속 사업장을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2 F는 원심 법정에서 2020. 1. 2. 자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본사에 전화해서 재계약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러 면 재계약해서 사인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걸 제 이름으로 그냥 사인해 버린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20. 1. 2. 자 현장소장 F에게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C에서 작성한 것은 관리의 일환으로 한 것이며··· " '2020. 1. 2. 자 근로계약서를 F로부터 보관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와 피해자의 고용관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다면 C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근로계약 연장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보관 등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민사상 수당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지적한 사정들은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어 심리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당심에서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