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6-14 | 2019누3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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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사관리규정 제13조(평정결과의 활용), 제14조(비밀유지)
- 근무평정세칙 제14조
- 임용및승진규칙 제14조
- 직급별 임용 및 승진 평정 기준 1항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쟁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내지 그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는 해고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갱신 거절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내지 그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적용됨.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인사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음. 이는 사용자의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실체적 측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로
2019누3028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시직원 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원고는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 절차 및 갱신 거절 사유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쟁점 : 참가인이 임시직원의 재임용 심의 시 인사관리규정상 절차 규정들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별정직운용규칙에 따라 임시직원의 복무 등에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이 임용 및 승진에 준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에 기하여 '임용및승진규칙'과 '근무평정세칙'을 별도로 두고 있 음. 임시직원의 재임용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임용 및 승진에 준하는 절차로 보아 '임용및승진규칙'과 '직급별 임용 및 승진 평정 기준'을 준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 함. 이러한 절차 규정의 준용은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선임.전문.원(조원) 채용평정표'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1차 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 함. 근무평정세칙 제14조에 따라 분기별 근태평정자료를 위원장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평정대상자의 평정결과는 위원장이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 함. 연구업무 고과평정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시직원 임.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 절차 및 갱신 거절 사유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쟁점: 참가인이 임시직원의 재임용 심의 시 인사관리규정상 절차 규정들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별정직운용규칙에 따라 임시직원의 복무 등에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이 임용 및 승진에 준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에 기하여 '임용및승진규칙'과 '근무평정세칙'을 별도로 두고 있 음. 임시직원의 재임용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임용 및 승진에 준하는 절차로 보아 '임용및승진규칙'과 '직급별 임용 및 승진 평정 기준'을 준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 함. 이러한 절차 규정의 준용은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선임.전문.원(조원) 채용평정표'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1차 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 함. 근무평정세칙 제14조에 따라 분기별 근태평정자료를 위원장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평정대상자의 평정결과는 위원장이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 함. 연구업무 고과평정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별정직운용규칙 제10조, 제11조 인사관리규정 제13조(평정결과의 활용), 제14조(비밀유지) 근무평정세칙 제14조 임용및승진규칙 제14조 직급별 임용 및 승진 평정 기준 1항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쟁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내지 그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는 해고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30289 판정일 2019.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별정직운용규칙 제10조, 제11조 인사관리규정 제13조(평정결과의 활용), 제14조(비밀유지) 근무평정세칙 제14조 임용및승진규칙 제14조 직급별 임용 및 승진 평정 기준 1항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쟁점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내지 그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어야 함. 이는 해고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갱신 거절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내지 그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적용 됨. 결론 :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인사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 음. 이는 사용자의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실체적 측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로 충분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무조건적인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갱신 거절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내지 그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적용 됨.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인사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 음. 이는 사용자의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실체적 측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