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9-08 | 2021고정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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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막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팔을 때리자 피고인 B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을 만류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을 떠남.
- 피고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거문제 해결이었고, 위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소란을 피운 시간은 7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여성 2명이었으나 피해자 측은 남성 2명, 여성 1명, 영상 촬영자 1명 등 총 4명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 기준)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참고사실
- 피고인 B은 해당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동행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 A은 2020. 8. 5.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복직시키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A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이후인 2021. 7. 21.에 승소판결을 받음.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2021고정548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폭행죄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폭행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은 무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20. 10. 23. 11:26경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 함. 피고인 A과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거나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팔에 매달리거나 이동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유죄 인정 및 선고유예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이 CCTV CD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인정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함. 선고유예의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무죄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했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판단 근거: 피고인 A은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 및 급여를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 판정 요지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폭행죄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폭행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은 무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20. 10. 23. 11:26경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 함. 피고인 A과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거나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팔에 매달리거나 이동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유죄 인정 및 선고유예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이 CCTV CD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 함. 선고유예의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무죄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 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했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피고인 A은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 및 급여를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 임. 피고인 A은 "애들 집을 해달 라.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사정하는 행동을 함.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막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팔을 때리자 피고인 B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을 만류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을 떠 남. 피고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거문제 해결이었고, 위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소란을 피운 시간은 7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여성 2명이었으나 피해자 측은 남성 2명, 여성 1명, 영상 촬영자 1명 등 총 4명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548 판정일 2021.09.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인 A은 "애들 집을 해달 라.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사정하는 행동을 함.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막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팔을 때리자 피고인 B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을 만류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을 떠 남. 피고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거문제 해결이었고, 위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소란을 피운 시간은 7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여성 2명이었으나 피해자 측은 남성 2명, 여성 1명, 영상 촬영자 1명 등 총 4명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 기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참고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동행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 름.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고인 A은 2020. 8. 5.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복직시키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 A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이후인 2021. 7. 21.에 승소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2020. 3. 18.과 2020. 12. 17. 두 번에 걸쳐 대전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소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행위의 목적, 지속 시간, 행위자의 수와 피해자 측의 대응 능력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부당해고 및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정당한 불만이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점 이 업무방해의 고의 및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 음. 피고인 B의 폭행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 음. 이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이 판결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부당해고, 양육비 미지급)가 피고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음. 움. 결론적으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 기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참고사실 피고인 B은 해당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동행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 름.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고인 A은 2020. 8. 5.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복직시키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 A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이후인 2021. 7. 21.에 승소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