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3-26 | 2014노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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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293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초등학교 돌봄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지 않음.
-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돌봄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됨.
-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은 동원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옥외집회의 개념과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임.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관공서 구역 내 집회의 경우 관리권자의 허가와 별도로 집회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집회 장소의 특수성과 신고 의무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음.
- 양형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8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수진(기소), 김방글(공판) 원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0">대구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단2520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옥외가 아니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를 요하지 않고, 피고인은 집회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으므로 집 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의 경우 외부세계, 즉 다른 기본권의 주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옥내집회와 비교할 때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case_cite ref="헌법재판소/2000헌바67">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결정</case_cite>]. 나아가 옥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다거나 그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 집시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를 정당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도1649">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1도2293">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29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장소인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은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곳으로 옥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4. 2. 28. 및 2014. 3. 1. 2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돌봄강사 무기계약 전환 및 초단시간 근무 철회' 등의 명목으로 전국학교회 계직연합회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행한 것이어서 돌봄강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옥외 집회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집회에 해당하고(다만, 이 사건 집회장소는 관공서 구역 내이므로 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 위 허가를 얻은 후 집회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집회가 실제로 별다른 법익 침해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은 동원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