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1-11-19 | 2021노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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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심이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음.
-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검사는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음.
- 원심의 형은 벌금 30만 원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새
2021노270 | 춘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2018. 3. 1.자 근로계약은 2019. 2. 28.까지였으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불표시 시 계약 종료로 정하였 음. 2019. 1.경 피고인과 D은 D의 재계약 여부를 상의하여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였 음. 2019. 3.경 피고인은 2020. 2. 29.까지의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D은 2019. 7. 31.경까지 C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였 음. 원심은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음. 검사는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 음.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 음.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은 2019. 1.경 D이 2019. 3. 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 음. 그러나 이 기간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2019. 3.부터 D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의 2018. 3. 1.자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 음. 2019. 3. 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의 근로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2018. 3. 1.자 근로계약은 2019. 2. 28.까지였으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불표시 시 계약 종료로 정하였 음. 2019. 1.경 피고인과 D은 D의 재계약 여부를 상의하여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였 음. 2019. 3.경 피고인은 2020. 2. 29.까지의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D은 2019. 7. 31.경까지 C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였 음. 1심 판결은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음. 검사는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 음.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 음.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은 2019. 1.경 D이 2019. 3. 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 음. 그러나 이 기간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2019. 3.부터 D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의 2018. 3. 1.자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 음. 2019. 3. 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의 근로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에 변경이 있지도 않았던 2019. 3. 1.경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270 판정일 2021.11.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에 변경이 있지도 않았던 2019. 3. 1.경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 음.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검사는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 음. 원심의 형은 벌금 30만 원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새로운 서면 명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 발생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불분명할 경우 사용자에게 무조건적인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함. 다만, 본 판결은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만약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서면 명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 음.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검사는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 음. 원심의 형은 벌금 30만 원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