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9-05-30 | 2018가합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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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사유 존부
- 법리: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는 장인의 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장인의 청탁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
- 판단: 근로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당초 29위였던 것도 청탁에 의한 점수 조작 결과로 보이며, 근로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함.
- 판단: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채용절차는 인턴 채용절차에 의해 채용된 원고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인턴 채용 당시의 징계사유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재량권 일탈로 봄.
- 판단: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별표 14]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면직'을 규정하고 있음.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기업인 회사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됨.
- 판단: 근로자의 부정 채용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기회를 상실하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2018가합6064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B공사법에 의거 D의 수요와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4. 8. 1. 피고에 청년인턴으로 입사, 2015. 4. 1. 무기계약직 전환, 2016. 5. 25. 정규직 채용 됨. 원고의 장인 E이 당시 피고 사장 F에게 원고의 청년인턴 채용 청탁을 함. F는 경영지원실장 G에게 지시, G은 실무자 H에게 원고보다 순위가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원고를 서류전형에 합격시 킴. 원고는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인턴으로 입사 함. 피고는 2015. 3. 23.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로 입사한 인턴 6명에게만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부여, 원고 포함 6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피고는 2016. 4.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명에게만 정규직 채용 자격을 부여, 원고는 정규직으로 채용 됨. F, G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19. 4. 19. 확정 됨. 감사원은 2017. 3. 20.부터 2017. 4. 21.까지 피고의 채용 실태를 감사, 2017. 9. 6.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요구 통 보.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11.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면직처분 함. 원고는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5.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판정 요지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B공사법에 의거 D의 수요와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14. 8. 1. 회사에 청년인턴으로 입사, 2015. 4. 1. 무기계약직 전환, 2016. 5. 25. 정규직 채용 됨. 근로자의 장인 E이 당시 피고 사장 F에게 근로자의 청년인턴 채용 청탁을 함. F는 경영지원실장 G에게 지시, G은 실무자 H에게 원고보다 순위가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근로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 킴. 근로자는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인턴으로 입사 함. 회사는 2015. 3. 23.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로 입사한 인턴 6명에게만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부여, 원고 포함 6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회사는 2016. 4.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명에게만 정규직 채용 자격을 부여,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 됨. F, G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19. 4. 19. 확정 됨. 감사원은 2017. 3. 20.부터 2017. 4. 21.까지 회사의 채용 실태를 감사, 2017. 9. 6.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요구 통 보. 회사는 2018. 4. 9.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1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면직처분 함. 근로자는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5.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사유 존부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6064 판정일 2019.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사유 존부 법리 함. 판단 함. 판단 봄. 판단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봄. 판단 음. 판단 됨. 판단 음. 판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별표 14] '징계양정기준' 검토 본 판결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련의 채용 과정 전체를 하나의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종 채용 시점으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또한, 본인이 직접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청탁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공기업의 채용 공정성 훼손 및 사회적 파장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면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줌. 봄.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봄. 음.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8가합6064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B공사법에 의거 D의 수요와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4. 8. 1. 피고에 청년인턴으로 입사, 2015. 4. 1. 무기계약직 전환, 2016. 5. 25. 정규직 채용 됨. 원고의 장인 E이 당시 피고 사장 F에게 원고의 청년인턴 채용 청탁을 함. F는 경영지원실장 G에게 지시, G은 실무자 H에게 원고보다 순위가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원고를 서류전형에 합격시 킴. 원고는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인턴으로 입사 함. 피고는 2015. 3. 23.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로 입사한 인턴 6명에게만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부여, 원고 포함 6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피고는 2016. 4.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명에게만 정규직 채용 자격을 부여, 원고는 정규직으로 채용 됨. F, G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19. 4. 19. 확정 됨. 감사원은 2017. 3. 20.부터 2017. 4. 21.까지 피고의 채용 실태를 감사, 2017. 9. 6.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요구 통 보.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11.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면직처분 함. 원고는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5.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피용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을 행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비위행위들 중 최종적으로 행하여진 비위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판단 : 원고의 인턴 채용,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채용은 자격 없는 원고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비위행위로 판단 함. 판정 요지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B공사법에 의거 D의 수요와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14. 8. 1. 회사에 청년인턴으로 입사, 2015. 4. 1. 무기계약직 전환, 2016. 5. 25. 정규직 채용 됨. 근로자의 장인 E이 당시 피고 사장 F에게 근로자의 청년인턴 채용 청탁을 함. F는 경영지원실장 G에게 지시, G은 실무자 H에게 원고보다 순위가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근로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 킴. 근로자는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인턴으로 입사 함. 회사는 2015. 3. 23.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로 입사한 인턴 6명에게만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부여, 원고 포함 6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회사는 2016. 4.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명에게만 정규직 채용 자격을 부여,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 됨. F, G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19. 4. 19. 확정 됨. 감사원은 2017. 3. 20.부터 2017. 4. 21.까지 회사의 채용 실태를 감사, 2017. 9. 6.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요구 통 보. 회사는 2018. 4. 9.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1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면직처분 함. 근로자는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5.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피용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을 행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비위행위들 중 최종적으로 행하여진 비위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판단: 근로자의 인턴 채용,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채용은 자격 없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비위행위로 판단 함. 판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최종 채용된 2016. 5. 25.로 보아야 하며, 회사의 징계의결 요구는 3년 내인 2018. 4. 9.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사유 존부 법리: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는 장인의 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6064 판정일 2019.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정규직으로 최종 채용된 2016. 5. 25.로 보아야 하며,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3년 내인 2018. 4. 9.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사유 존부 법리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 함. 판단 : 원고는 장인의 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 원고가 장인의 청탁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 판단 : 원고의 서류전형 점수가 당초 29위였던 것도 청탁에 의한 점수 조작 결과로 보이며,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 함. 판단 :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채용절차는 인턴 채용절차에 의해 채용된 원고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인턴 채용 당시의 징계사유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재량권 일탈로 봄.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별표 14]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면직'을 규정하고 있 음.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기업인 피고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보도로 피고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 됨. 판단 : 원고의 부정 채용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기회를 상실하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장인의 청탁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면직처분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별표 14] '징계양정기준' 검토 본 판결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련의 채용 과정 전체를 하나의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종 채용 시점으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또한, 본인이 직접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청탁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공기업의 채용 공정성 훼손 및 사회적 파장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면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줌. 판단: 근로자가 장인의 청탁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 판단: 근로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당초 29위였던 것도 청탁에 의한 점수 조작 결과로 보이며, 근로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 함. 판단: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채용절차는 인턴 채용절차에 의해 채용된 원고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인턴 채용 당시의 징계사유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재량권 일탈로 봄. 판단: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별표 14]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면직'을 규정하고 있 음.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기업인 회사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 됨. 판단: 근로자의 부정 채용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기회를 상실하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