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2-09 | 2017고정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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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피고인이 2016. 5. 16. 전에 해고되었는지 여부
- E이 2016. 5. 1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E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3.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은 피고인도 해고에 동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함.
- E도 2016. 5. 16. 피고인에게 다시 "지금 당장 현장으로 오십시오. 근무는 오늘까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고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도 2016. 5.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그때야 해고에 동의하는 취지를 보임.
4. 2016. 5. 16. 인부들을 돌려보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H은 법정에서 영문도 모르고 일을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안전모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진술함.
- 법원은 H의 경찰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 시기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 문제로 책임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인부 철수 지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
2017고정620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 E은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 대표 임. 2016. 5. 1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하여 출입을 막음. 2016. 5. 13.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함. 2016. 5. 16. 피고인은 해고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던 인부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띠가 없으니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인부들을 철수시킴. 피고인은 컨테이너 봉인 및 인부 철수 지시가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H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변호인은 H이 작성한 확인서가 공소제기 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H의 법정진술도 이에 터 잡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확인서 작성 과정이 위법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H이 이미 경찰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해당 진술조서에 변호인이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확인서 및 H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2. 2016. 5. 12. 컨테이너 봉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E의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의심을 제기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봉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2016. 5. 12.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E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를 찾기 어려 움. 주식회사 J의 내용증명 및 근로감독관 L의 지적사항에 비추어 2016. 5. 12. 당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피고인은 경찰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공사 중단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2016. 5. 12. 당시 E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이었으므로, E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였다면 굳이 컨테이너를 막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 판정 요지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 E은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 대표 임. 2016. 5. 1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하여 출입을 막 음. 2016. 5. 13.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 함. 2016. 5. 16. 피고인은 해고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던 인부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띠가 없으니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인부들을 철수시 킴. 피고인은 컨테이너 봉인 및 인부 철수 지시가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변호인은 H이 작성한 확인서가 공소제기 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H의 법정진술도 이에 터 잡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확인서 작성 과정이 위법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H이 이미 경찰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해당 진술조서에 변호인이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확인서 및 H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2. 2016. 5. 12. 컨테이너 봉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E의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의심을 제기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봉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2016. 5. 12.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E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를 찾기 어려 움. 주식회사 J의 내용증명 및 근로감독관 L의 지적사항에 비추어 2016. 5. 12. 당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피고인은 경찰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공사 중단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2016. 5. 12. 당시 E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이었으므로, E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였다면 굳이 컨테이너를 막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3. 피고인이 2016. 5. 16. 전에 해고되었는지 여부 E이 2016. 5. 1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 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E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3.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620 판정일 2018.02.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3. 피고인이 2016. 5. 16. 전에 해고되었는지 여부 E이 2016. 5. 1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 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E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3.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E은 피고인도 해고에 동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 함. E도 2016. 5. 16. 피고인에게 다시 "지금 당장 현장으로 오십시 오. 근무는 오늘까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고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도 2016. 5.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그때야 해고에 동의하는 취지를 보 임. 4. 2016. 5. 16. 인부들을 돌려보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H은 법정에서 영문도 모르고 일을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안전모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진술 함. 법원은 H의 경찰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 시기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 문제로 책임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인부 철수 지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G의 추천으로 현장소장이 되었으며, G은 피고인이 업무를 중단한 직후 E에 대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6. 8. 1. F 주식회사에 입사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넘어, 업무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현장소장으로서의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된 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동기가 안전 확보에 있었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업무가 중단되었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피고인의 행위가 외견상 업무방해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당한 업무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해고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자메시지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E은 피고인도 해고에 동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 함. E도 2016. 5. 16. 피고인에게 다시 "지금 당장 현장으로 오십시 오. 근무는 오늘까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고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도 2016. 5.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그때야 해고에 동의하는 취지를 보 임. 4. 2016. 5. 16. 인부들을 돌려보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H은 법정에서 영문도 모르고 일을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안전모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진술 함. 법원은 H의 경찰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 시기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 문제로 책임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인부 철수 지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