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28 | 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게시물 내용의 진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소문의 출처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무고
- 쟁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요청한 것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감사 요청한 사항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함. 무고죄에 있어 신고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 있는 소속장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인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법상의 복무의무가 있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에 관한 규정.
- 법원의 판단:
- 사
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여자중학교 교사, 피해자 F은 E학원 이 사.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인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 음. 2013. 5. 4.부터 5. 9.까지 피고인은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워크샵에서 여교사들을 추행하고 성추행적 언행을 하거나, 부당하게 피고인을 징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교사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진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2013. 5. 10. 피고인은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를 "음란서 생", "후레자식", "정신병자", "혀 짧은 독일병정"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 함. 2013. 4. 25.경 및 2013. 5. 13.경 피고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가 재단 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며 학교법인을 사사로이 운영한다는 취지의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게시물에서 'E학원 F이사'로 지칭하였으나, 첨부 파일에 실명이 거론되었고 게시물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 음. 판정 요지 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여자중학교 교사, 피해자 F은 E학원 이 사.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인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 음. 2013. 5. 4.부터 5. 9.까지 피고인은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워크샵에서 여교사들을 추행하고 성추행적 언행을 하거나, 부당하게 피고인을 징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교사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진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2013. 5. 10. 피고인은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를 "음란서 생", "후레자식", "정신병자", "혀 짧은 독일병정"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 함. 2013. 4. 25.경 및 2013. 5. 13.경 피고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가 재단 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며 학교법인을 사사로이 운영한다는 취지의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게시물에서 'E학원 F이사'로 지칭하였으나, 첨부 파일에 실명이 거론되었고 게시물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 음.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교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블루스를 춘 것은 회식 중 동료로서의 행동이었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맥주병 돌리기 게임이나 젊은 여교사를 피해자 주변에 앉게 한 사실이 없 음. 기혼 여교사를 중학교로 전출 조치한 것은 육아 희망 또는 인력 수급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가 '몸매는 벗겨봐야 아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 음.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것은 회식 장소 이동을 위한 것이며 사적인 동승이 아 님. 야한 동영상 관련 진술서는 자의로 작성된 것이며 억지로 작성된 것이 아 님. 피고인은 게시물 내용의 진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소문의 출처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 함.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 판정일 2015.05.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교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블루스를 춘 것은 회식 중 동료로서의 행동이었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맥주병 돌리기 게임이나 젊은 여교사를 피해자 주변에 앉게 한 사실이 없 음. 기혼 여교사를 중학교로 전출 조치한 것은 육아 희망 또는 인력 수급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가 '몸매는 벗겨봐야 아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 음.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것은 회식 장소 이동을 위한 것이며 사적인 동승이 아 님. 야한 동영상 관련 진술서는 자의로 작성된 것이며 억지로 작성된 것이 아 님. 피고인은 게시물 내용의 진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소문의 출처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 함.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무고 쟁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요청한 것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감사 요청한 사항이 허위 사실인지 여 부. 법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함. 무고죄에 있어 신고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 있는 소속장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인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법상의 복무의무가 있 음.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에 관한 규 정.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장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공법상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 징계 규정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 함. 피고인이 감사 요청한 사항은 피해자가 교사 워크샵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상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 함. 피고인이 감사 요청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 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소문이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게시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 가능성을 높 임. 무고죄에 있어서 징계처분 권한이 없는 기관에 대한 신고도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피고인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함. 음. 무고 쟁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요청한 것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감사 요청한 사항이 허위 사실인지 여 부. 법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함. 무고죄에 있어 신고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 있는 소속장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인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법상의 복무의무가 있 음.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에 관한 규 정. 법원의 판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