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5-26 | 2021나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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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주장
- 법리: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휴원 명령 등으로 인한 출근은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15일(총 26일 중 사용 11일)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1,002,000원임.
- 2020. 2. 3.부터 2020. 2. 9.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휴원 명령 기간 중 근로자가 당직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음.
- 회사가 주장하는 17일 연차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사직서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휴원 명령 기간 중 근로자의 출근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수당 청구권을 인정함.
- 사용자가 임금 공제나 연차수당 산정 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2021나54449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 항소심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부천시 소재 'D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원고는 2018. 9. 1.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2020. 2. 12. 피고에 의해 해고 됨. 피고는 원고의 2020. 1.분 임금 1,578,880원, 2020. 2.분 임금 774,837원, 미사용 연차수당 1,002,000원, 퇴직금 2,477,01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2. 12. 피고에게 2020. 2.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즉각 퇴직을 종용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언급 함. 원고가 작성한 사직서의 문구 수정(‘해고 사직함’ 추가)은 허위로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공제 주장 법리 : 단축근무 합의 및 그에 따른 임금 공제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함. 판정 요지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 항소심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회사는 부천시 소재 'D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근로자는 2018. 9. 1.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2020. 2. 12. 회사에 의해 해고 됨. 회사는 근로자의 2020. 1.분 임금 1,578,880원, 2020. 2.분 임금 774,837원, 미사용 연차수당 1,002,000원, 퇴직금 2,477,01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회사는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0. 2. 12. 회사에게 2020. 2.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즉각 퇴직을 종용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언급 함.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문구 수정(‘해고 사직함’ 추가)은 허위로 보기 어려 움. 회사는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공제 주장 법리: 단축근무 합의 및 그에 따른 임금 공제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출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회사가 6개월간 30분씩 단축근무를 하고 급여에서 월 100,000원씩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주장 법리: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함. 휴원 명령 등으로 인한 출근은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15일(총 26일 중 사용 11일)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1,002,000원 임. 2020. 2. 3.부터 2020. 2. 9.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휴원 명령 기간 중 근로자가 당직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54449 판정일 2022.05.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을 제13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6개월간 30분씩 단축근무를 하고 급여에서 월 100,000원씩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주장 법리 :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함. 휴원 명령 등으로 인한 출근은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15일(총 26일 중 사용 11일)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1,002,000원 임. 2020. 2. 3.부터 2020. 2. 9.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휴원 명령 기간 중 원고가 당직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17일 연차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사직서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 함.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휴원 명령 기간 중 근로자의 출근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수당 청구권을 인정 함. 사용자가 임금 공제나 연차수당 산정 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음. 회사가 주장하는 17일 연차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사직서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 함.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휴원 명령 기간 중 근로자의 출근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수당 청구권을 인정 함. 사용자가 임금 공제나 연차수당 산정 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