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21가합58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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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은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해당 근로계약은 1공구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되었고, 근로자에게는 1공구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있었으므로,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함.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금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을 수 없음.
-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2021가합58745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0.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5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배관설치 근로자 임. 피고는 C으로부터 E 신축공사 중 'F 1공구' 및 'F 2공구'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 음.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고와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공구 공사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20. 11. 12. 근로 중 무릎 통증을 느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 음. 원고는 2021. 6.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1공구 공사는 2021. 3. 31. 종료되었고, 2공구 공사는 2021. 9.경 이후까지 계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공구 공사 종료일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 하여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 함. 판단 근거: 피고는 1공구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1공구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상해를 입기 전까지 피고는 매월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 절차, 기준이 없었으며, 피고가 갱신 시 요건이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일부 근로자들이 1공구 공사 완료 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2공구 공사를 담당하기 위한 형식적인 종료로 보이며,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20.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5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배관설치 근로자 임. 회사는 C으로부터 E 신축공사 중 'F 1공구' 및 'F 2공구'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 음. 근로자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고와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공구 공사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20. 11. 12. 근로 중 무릎 통증을 느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 음. 근로자는 2021. 6.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1공구 공사는 2021. 3. 31. 종료되었고, 2공구 공사는 2021. 9.경 이후까지 계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공구 공사 종료일까지는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 함. 판단 근거: 회사는 1공구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1공구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상해를 입기 전까지 회사는 매월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 절차, 기준이 없었으며, 회사가 갱신 시 요건이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일부 근로자들이 1공구 공사 완료 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2공구 공사를 담당하기 위한 형식적인 종료로 보이며,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은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87456 판정일 2023.07.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이 사건 근로계약은 1공구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되었고, 원고에게는 1공구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있었으므로,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 함.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금지사유 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을 수 없 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공구 공사 종료일인 2021. 3. 31.까지의 임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월 평균 임금액 5,192,750원을 기준으로 3개월분 임금 15,578,2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강조 함. 특히, 형식적으로 1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규정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단 근거: 해당 근로계약은 1공구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되었고, 근로자에게는 1공구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있었으므로,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 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금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을 수 없 음.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