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2-01-13 | 2021고정37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9. 3. 15.경 종래 'G 중앙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시설과 직원들을 그대로 이전받고 기존 고객들의 선불권 채무도 인수하여 인접한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음.
- 이 과정에서 D을 비롯한 기존 헤어디자이너와 인턴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나 퇴직금 청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피고인은 E로부터 미용실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D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 역시 종래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의 부지로 인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헤어디자이너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
2021고정377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C 중앙점'의 대표로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D은 2014.09.01.부터 2020.09.07.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였 음.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2,739,8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고,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간은 피고인이 개업한 2019. 3. 15. 이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근로자성 여부 및 피고인의 범의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D은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한 근로일, 근로시간, 휴가일수를 따르고 결근, 지각 등에 제재를 받았으며, 다른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영업을 할 수 없었 음. 매출에 따른 수수료 외에 최소급여(월 매출 600만 원 이하 시 180만 원)가 정해져 있어 보수의 성격이 노무제공의 대상 임. 헤어디자이너 보조 직원 급여 및 비품, 작업도구를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D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정 요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C 중앙점'의 대표로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D은 2014.09.01.부터 2020.09.07.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였 음.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2,739,8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고,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간은 피고인이 개업한 2019. 3. 15. 이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근로자성 여부 및 피고인의 범의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D은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한 근로일, 근로시간, 휴가일수를 따르고 결근, 지각 등에 제재를 받았으며, 다른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영업을 할 수 없었 음. 매출에 따른 수수료 외에 최소급여(월 매출 600만 원 이하 시 180만 원)가 정해져 있어 보수의 성격이 노무제공의 대상 임. 헤어디자이너 보조 직원 급여 및 비품, 작업도구를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D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9. 3. 15.경 종래 'G 중앙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시설과 직원들을 그대로 이전받고 기존 고객들의 선불권 채무도 인수하여 인접한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 음. 이 과정에서 D을 비롯한 기존 헤어디자이너와 인턴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나 퇴직금 청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377 판정일 2022.0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 법리 :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9. 3. 15.경 종래 'G 중앙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시설과 직원들을 그대로 이전받고 기존 고객들의 선불권 채무도 인수하여 인접한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 음. 이 과정에서 D을 비롯한 기존 헤어디자이너와 인턴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나 퇴직금 청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 음. 따라서 피고인은 E로부터 미용실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D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 역시 종래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의 부지로 인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헤어디자이너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특히,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 음. 피고인의 법률 부지에 의한 오인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도 과도한 처벌을 지양하는 균형 잡힌 판단으로 평가됨. 따라서 피고인은 E로부터 미용실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D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 역시 종래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의 부지로 인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헤어디자이너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