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1-22 | 2024가단12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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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단12177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25-01-22 | 2024가단121774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징계 괴롭힘 인정 해고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학교 소속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상사가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으로 인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6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이 국가의 배상 책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얼마로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급자는 감찰 조사 후 해고되었으나, 근로자는 이미 사직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상급자가 직무 관련 행위 과정에서 근로자를 괴롭혔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전체 손해액보다 낮은 6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괴롭힘의 정도, 기간,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 관리소장 C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 : 원고가 주장하는 C의 불법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이외의 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직무 태만, 관리운영비 사용 부적절성, 고철 매각대금 착복 등 비리 및 다른 관리원에 대한 하대 등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 원고가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인정 : 원고가 주장하는 불면증, 원형탈모증, 전립선암, 위암 양성종양 등의 질병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 위 각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사직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 C의 지위 및 원고와의 관계,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원문 2024가단12177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 1. 2.부터 피고 산하 B학교 숙소 관리원으로 근무 함. C은 위 숙소 관리소장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2023. 9. 초순경 D학교 감찰실에 C의 직무 태만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관하여 진정 함. 감찰실은 2023. 9. 22.부터 2023. 10. 13.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 내용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2023. 11. 24. C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2024. 3. 6.경 위 숙소 관리원직에서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 인정 여부 법리 함.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 자체의 외관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보이는 경우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 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함. 판단 음. 이는 C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 소속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상사가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으로 인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6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이 국가의 배상 책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얼마로 할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상급자는 감찰 조사 후 해고되었으나, 근로자는 이미 사직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상급자가 직무 관련 행위 과정에서 근로자를 괴롭혔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전체 손해액보다 낮은 6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제한했습니 다. 이는 괴롭힘의 정도, 기간,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121774 판정일 202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범위 및 위자료 산정 판단 됨. 판단 움. 그 이유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정도, 질병 발병 시점 및 의학적 상관관계, 원고가 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며칠 만에 불면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불면증, 원형탈모증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판단 움.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국가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함.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발병 및 악화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 인과관계 및 발병 시점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였 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괴롭힘 행위와 질병 간의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