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4-29 | 2020구합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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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6. 3.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승진함.
- 원고는 2017. 2. 28.부터 2020. 4. 15.까지 B구 복지정책과 및 C, D, E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20. 4. 1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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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1029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인] 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길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8. 인천광역시 B구(이하 'B구'라 한다) 소속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로 임용되어 2016. 6. 3.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승진하였고, 이후 2017. 2. 28.부터 2017. 7. 16.까지는 B구 복지정책과에서, 2017. 7. 17.부터 2017. 11. 27.까지는 B구 C 행정 복지센터에서, 2017. 11. 28.부터 2018. 8. 9.까지는 B구 D 행정복지센터에서, 2018. 8. 10.부터 2020. 4. 15.까지는 B구 E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16.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 4. 16.부터 2020. 7. 15.까지 3개월 간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같은 기간 B구청 자치행정국 총무과 대기를 명하였다(위 대기명령 기간은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요청으로 2020. 7. 29.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른 능력 회복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5.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음으로 인하여 업무속도가 늦었던 것이다. 또한 다른 직원보다도 민원 응대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원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2) 원고는 불과 수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업무분장이 바뀌는 등으로 업무분장에 있어 차별을 받아왔다. 원고가 누구보다 많은 일을 처리해 왔음에도 이러한 괴롭힘과 차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평정을 받은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7. 7. 17.부터 2020. 4. 15.까지 사이에 B구 C·D·E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아래와 같다. 2) 한편, 원고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평정 점수 순위는 아래와 같다. 3) 또한 2016년 상반기에서 2019년 하반기까지의 종합평정의견 중에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다. 4) 2017. 9. 8.부터 2020. 3. 19.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15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는 원고의 불친절, 민원응대 회피, 잘못된 정보제공,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업무처리 지연,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내는 등의 자세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20. 2. 5. 공문서 작성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공람하게 한 사실을 지적하는 공문을 피고로부터 받자 같은 해 2. 14. 위 공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서를 B구 소속 전체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피고가 2019. 12.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2020. 2. 20. 그에 대한 회신 자료를 B구 소속 직원 72명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3. 11. 자신의 병가 및 유 연근무 등 복무결재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B구 소속 전체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2020. 2.경 및 같은 해 3.경 피고로부터 감사 자료 제출 불응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한 공문을 받자 같은 해 3. 24.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제출서 등을 B구 소속 직원 202명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였다. 6)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한 전보, 업무분장 차별 및 과도한 업무량 등을 주장하면서 고충을 토로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와 심신쇠약을 이유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질환공무원 인사관리 계획'을 세 9. 19. 워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8. 11.경 이에 응하여 심리상담을 받았으나 도중에 중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공무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직의 질서와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3두59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공무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은 당해 공무원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라 함은 인사규정상의 근무평정에 의한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구 국가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고, 치료를 요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이 의심되어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원고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에 대한 2016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8차례의 근무평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6차례에 걸쳐 동일 직렬·직급에서 가장 낮은 평정을 받았고, 그중 5차례는 전체 근무평정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차례의 근무평정 결과 또한 그 평정 순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원고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에 의하더라도, 그 평가자· 시기 · 담당 업무가 상이하였음에도 대부분 원고의 업무 지연, 업무 미숙 및 민원인과의 마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평정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은 달리 개선되지 아니한 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직무 수행 중 민원인들과 마찰이 잦았고,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의 내용 또한 민원에 응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와 자세를 지적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B구 소속 전체 직원들 또는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 및 의견제출서 또는 복무결재를 요청하는 글 등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공람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업무와 무관한 다수의 직원들이 이를 수신하게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민원인 응대 자세와 업무용 이메일·전자공람 시스템 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다. 3 원고는 이러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의 원인이 피고의 차별로 인한 잦은 업무분장 변경 및 과중한 업무부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B 구 C· D·E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9차례에 걸쳐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근무지 변경, 팀 인원증감, 원고를 위한 업무경감 등에 따른 부득이한 변경으로 보이고, 업무 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새롭게 추가된 업무들도 기존에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빈번하게 업무분장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간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가 과중한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불량한 근무성적이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