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07 | 2016구합6545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F이 근로자의 배우자인 H 명의 차량을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원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와 관련되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비위의 정도 역시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뇌물 등 공무원 부패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사유는 모두 4가지였는바, F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유들(C로부터 금원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은 행위, 개인적으로 F에 대한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조회한 행위, F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았는바, F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해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F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200만 원인데 반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감
- 원고는 2010. 12. 2. 전산자료조회를 통하여 F의 주소지를 확인함.
- G, C, F은 타인이 할부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소유자가 아닌 자의 의뢰로는 매매나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음.
- 수사기관은 2012. 11. 14. 원고에게 제2사유와 관련된 공갈의 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급여 등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
- 공무원이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금품 수수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F이 원고의 배우자인 H 명의 차량을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원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와 관련되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비위의 정도 역시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뇌물 등 공무원 부패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음.
- 원고에 대한 징계 해임 사유는 모두 4가지였는바, F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유들(C로부터 금원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은 행위, 개인적으로 F에 대한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조회한 행위, F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았는바, F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해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F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200만 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원고의 퇴직급여 등은 29,148,300원으로 약 14배에 이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