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28 | 2014가합50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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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효력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강제근로금지 규정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언행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도 보기 어려움.
강박에 의한 퇴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고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강박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
2014가합50888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퇴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성과급 지급)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 FICC 파생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조직성과급과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며, 원고 근무 기간 동안 FICC 파생본부는 성과를 달성 함. 원고는 성과급 지급기일 전인 2013. 12.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지급기일 전에 자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 함. 이 사건 조항은 2013. 7. 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신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쟁점: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조항)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에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여 높은 성과급을 받은 후 임의로 퇴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연지급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도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이연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 함. 피고는 자발적 사직 등 근로자 측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항을 신설 함. 성과급을 포기하고 사직할지 여부 및 그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퇴사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성과급 지급)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해당 회사 FICC 파생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조직성과급과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며, 원고 근무 기간 동안 FICC 파생본부는 성과를 달성 함.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기일 전인 2013. 12. 31.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회사의 성과보상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지급기일 전에 자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 함. 이 사건 조항은 2013. 7. 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신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쟁점: 회사의 성과보상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조항)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에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여 높은 성과급을 받은 후 임의로 퇴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연지급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도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이연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 함. 회사는 자발적 사직 등 근로자 측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항을 신설 함. 성과급을 포기하고 사직할지 여부 및 그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이 사건 조항 신설 이전에 성과보상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 임. 다른 금융투자회사에서도 피고와 같이 자의로 사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효력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강제근로금지 규정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쟁점: 이 사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08882 판정일 2015.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신설 이전에 성과보상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 임. 다른 금융투자회사에서도 피고와 같이 자의로 사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효력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강제근로금지 규정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쟁점: 이 사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언행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도 보기 어려 움. 강박에 의한 퇴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불이익을 고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강박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결재선상에서 배제시키고 자산운용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분적 불이익을 주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투자회사의 성과급 이연지급 제도의 취지와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고려하여,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 함. 특히,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임직원의 단기적 위험 추구 및 임의 퇴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강제근로금지 규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보상체계 운영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언행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도 보기 어려 움. 강박에 의한 퇴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쟁점: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고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강박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