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6-28 | 2017가합3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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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H과 I의 경위서 내용 및 J, L의 진술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됨.
- H과 I의 경위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일방적으로 받아 쓴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젊은 남성 직원들에게 친밀감이나 동료애의 표현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 회사가 1차 민원 조사 보류 중 2차 민원까지 확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한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를 인사부에 머무르게 한 것을 부당한 강요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마련하는 등 징계 절차 준비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I이 문제
- 원고는 성희롱을 부인하며 I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I은 2015. 12. 2. 문제제기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K과 M은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 F은 2015. 12. 2. 세탁부 직원들로부터 원고의 감정조절 및 상대방 무시와 관련된 진술서를 징구함.
- M은 2015. 12. 2.과 2015. 12. 3. 두 차례 원고를 대면조사하며 이전 성희롱 관련자들의 권고사직 또는 중징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함.
- 원고는 2015. 12. 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11. 퇴사 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H과 I의 경위서 내용 및 J, L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됨.
- H과 I의 경위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일방적으로 받아 쓴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젊은 남성 직원들에게 친밀감이나 동료애의 표현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 피고가 1차 민원 조사 보류 중 2차 민원까지 확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한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를 인사부에 머무르게 한 것을 부당한 강요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마련하는 등 징계 절차 준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I이 문제 제기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사실관계 자체를 번복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에게 성희롱 외에도 1차 민원 및 이전 징계 전력이 있어 피고가 중징계를 예측하도록 유도했더라도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한 후 형사 고소 사건에서 다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징계 절차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했거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용자의 퇴직 권유나 불이익 고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사용자의 권유 방법 및 강도, 근로자의 태도,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 복수의 민원 내용,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원고 본인의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원고가 징계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을지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절차의 진행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이 곧바로 사직 강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 따라서 기업은 징계 절차 진행 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