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08 | 2019나239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가 2017. 9. 13.경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 "근로자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및 그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업무 미완료 여부를 넘어, 제출된 결과물의 품질 문제, 이로 인한 제3자의 항의, 그리고 추가 인력 투입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또한,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착오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능력 부족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줌.
2019나23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위탁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가 원고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 4. 피고와 UX 기획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함. 계약 제12조는 피고가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함. 원고는 2017. 8. 21.부터 UX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3.경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비 6,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계약 제12조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UX 기획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법리 : 계약 당사자의 착오 주장은 해당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착오를 일으킨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계약 해지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과거 위탁업무 수행 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UX 기획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2017. 8. 21. 주식회사 E로부터 C은행 모바일 브랜치 프로젝트를 2017. 9. 20.까지 완료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 후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가 제때 피고에게 UX 기획안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제출된 기획안도 피고의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작업하기 곤란한 기획안이었 음. 원고의 UX 기획안에 대해 E와 C은행 담당자들이 피고에게 항의하기도 판정 요지 업무위탁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회사가 원고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9. 4. 피고와 UX 기획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함. 계약 제12조는 회사가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근로자는 2017. 8. 21.부터 UX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2017. 9. 13.경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근로자는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비 6,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계약 제12조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UX 기획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법리: 계약 당사자의 착오 주장은 해당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착오를 일으킨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계약 해지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과거 위탁업무 수행 경력에 비추어 근로자가 UX 기획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회사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는 2017. 8. 21. 주식회사 E로부터 C은행 모바일 브랜치 프로젝트를 2017. 9. 20.까지 완료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 후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가 제때 회사에게 UX 기획안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제출된 기획안도 회사의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작업하기 곤란한 기획안이었 음. 근로자의 UX 기획안에 대해 E와 C은행 담당자들이 회사에게 항의하기도 함. 결국 회사는 2017. 9. 4. 다른 UX 기획자와 동일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완료 함.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따라서 회사가 2017. 9. 13.경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 "근로자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23939 판정일 2020.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결국 피고는 2017. 9. 4. 다른 UX 기획자와 동일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완료 함.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았 음. 따라서 피고가 2017. 9. 13.경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검토 본 판결은 업무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및 그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업무 미완료 여부를 넘어, 제출된 결과물의 품질 문제, 이로 인한 제3자의 항의, 그리고 추가 인력 투입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 함. 또한,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착오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능력 부족이 입증되어야 함 을 보여줌. 본 판결은 업무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및 그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업무 미완료 여부를 넘어, 제출된 결과물의 품질 문제, 이로 인한 제3자의 항의, 그리고 추가 인력 투입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착오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능력 부족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