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11-24 | 2022나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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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10703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703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22-11-24 | 2022나10703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가 직무 협조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징계와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2나10703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항소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대외활동금지결정의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책연구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위원으로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 음. 국무조정실의 요구로 피고는 소속 직원의 대외활동 현황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 함. 피고는 2020. 3. 16.부터 2020. 4. 30.까지 '2019년 감사 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 함. 피고 감사는 2020. 5. 13. 원고에게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2020. 6. 11. 기각 됨. 피고는 2020. 6. 17. 원고에게 파견 복귀 및 직위해제처분, 대기발령처분을 명 함. 피고는 2020. 7.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20. 8. 26. 통지 함. 피고는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외활동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까지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통지 함. 원고는 2020. 7. 2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서 복귀하여 피고 연구본부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함.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대기발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은 견책처분 이전에 임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 함.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미 직무에 복귀하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가 직무 협조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 다. 징계와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10703 판정일 2022.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의 규정상 선임연구원은 더 이상 승진할 여지가 없어 승진·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급여 감소 등은 금원 청구로 구제 가능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과 견책처분의 근본적인 사유는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으로 사실상 동일 함. 대외활동금지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됨. 판단 이 사건 대외활동금지결정은 견책처분과 다른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별개의 처분이며, 피고의 내부규정상 효력을 다툴 절차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견책처분의 무효확인과는 별도로 대외활동금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견책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련 자료 미송부 주장 움.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의결요구 주장 님. 별도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간사 역할 겸임 주장 음. 기피신청 불수용 주장 음. 위원장 직무대행 위법 주장 함. 명칭 혼용 및 서명 생략 주장 님. 문답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음.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 임. 회의록 미제공 및 의결서 지연 통보 주장 음. 의결정족수 미충족 주장 함. 견책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법리 음. 자기부죄거부특권은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에 적용되며, 자료 제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음. 판단 법적 근거 부존재 주장 함. 중복감사금지 위반 주장 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 음.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주장 음. 견책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법리 음. 판단 원고는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피고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초래 함.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감사 업무 방해 행위는 중징계 의결이 가능하나, 원고에게는 경징계인 견책처분이 이루어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대외활동 미신고와 감사자료 미제출은 위반 내용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 음. 대외활동금지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법리 음. 판단 성질 함. 절차적 하자 음. 사유 존재 여부 함. 재량권 일탈·남용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움. 다른 직원과의 비교는 처분 사유와 근거가 달라 적절하지 않 음. 임금지급 청구의 정당성 법리 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대기발령도 유사 함. 판단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여부 음. 업무상 장애 발생 필요 여부 음.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 음. 직장 내 괴롭힘 보복 주장 움. 직위해제 기간의 정당성 함. 직위해제처분 관련 절차적 하자 주장 징계절차에 관한 규칙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됨. 설령 규칙이 적용된다 해도,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며, 직위해제는 잠정적 인사명령이므로 중대한 절차적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사전 통지 의무 규정이 없으며, 행정절차법 적용 근거도 없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10703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703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22-11-24 | 2022나10703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가 직무 협조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징계와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 : : 징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징계위원의 기피사유는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 : : 피고는 징계의결요구서, 특별감사 보고서, 관계 법규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 원고는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인사업무 총괄자인 경영지원실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원장이 함께 요구한 것도 중대한 하자가 아 : 관련 규정이 없고, 경영지원실장은 간사 역할만 수행하여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었으므로 하자가 없 :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을 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기피신청 기각에 하자가 없 : 부원장이 위원장직을 회피한 상황에서 외부위원인 F를 호선한 것은 원장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에 부합 : 피고의 내부규정상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명칭 혼용은 문제가 없으며, 서명 생략은 행정 효율을 위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아 : 감사단계에서 문답 의무 규정이 없고, 원고는 소명 의견서 제출 및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하자가 없 : 회의록 제공 의무 규정이 없고, 의결서 통보 기한 규정도 없으므로 하자가 없 : '감봉 1개월' 의견은 '견책' 의견에 대한 찬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피고의 감사규칙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문책을 규정하고 있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피고의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하며, 원고의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 : 원고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감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원의 적정 대외활동 확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였 : 원고의 자료 제출 행위는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므로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로 볼 수 없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 : 대외활동금지결정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가 아닌, 원고의 대외활동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잠정적인 인사조치에 해당 : 인사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절차에 관한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요하지 않으며, 설령 적용된다 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 피고 원장의 포괄적인 인사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감독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 : 인사명령으로서 피고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며, 금지 기간은 원고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 직위해제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계와 성질이 다 : : :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의 징계처분요구가 확정된 상황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지위에 있었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업무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원고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피고의 관리·감독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원고의 경우 다른 직원과 달리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중징계가 요구되었으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 피고는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의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 : 원문 2022나10703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항소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대외활동금지결정의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책연구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위원으로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 음. 국무조정실의 요구로 피고는 소속 직원의 대외활동 현황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 함. 피고는 2020. 3. 16.부터 2020. 4. 30.까지 '2019년 감사 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 함. 피고 감사는 2020. 5. 13. 원고에게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2020. 6. 11. 기각 됨. 피고는 2020. 6. 17. 원고에게 파견 복귀 및 직위해제처분, 대기발령처분을 명 함. 피고는 2020. 7.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20. 8. 26. 통지 함. 피고는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외활동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까지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통지 함. 원고는 2020. 7. 2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서 복귀하여 피고 연구본부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함.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대기발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은 견책처분 이전에 임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 함.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미 직무에 복귀하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가 직무 협조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 다. 징계와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10703 판정일 2022.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의 규정상 선임연구원은 더 이상 승진할 여지가 없어 승진·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급여 감소 등은 금원 청구로 구제 가능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과 견책처분의 근본적인 사유는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으로 사실상 동일 함. 대외활동금지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됨. 판단 이 사건 대외활동금지결정은 견책처분과 다른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별개의 처분이며, 피고의 내부규정상 효력을 다툴 절차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견책처분의 무효확인과는 별도로 대외활동금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견책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련 자료 미송부 주장 움.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의결요구 주장 님. 별도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간사 역할 겸임 주장 음. 기피신청 불수용 주장 음. 위원장 직무대행 위법 주장 함. 명칭 혼용 및 서명 생략 주장 님. 문답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음.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 임. 회의록 미제공 및 의결서 지연 통보 주장 음. 의결정족수 미충족 주장 함. 견책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법리 음. 자기부죄거부특권은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에 적용되며, 자료 제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음. 판단 법적 근거 부존재 주장 함. 중복감사금지 위반 주장 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 음.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주장 음. 견책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법리 음. 판단 원고는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피고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초래 함.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감사 업무 방해 행위는 중징계 의결이 가능하나, 원고에게는 경징계인 견책처분이 이루어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대외활동 미신고와 감사자료 미제출은 위반 내용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 음. 대외활동금지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법리 음. 판단 성질 함. 절차적 하자 음. 사유 존재 여부 함. 재량권 일탈·남용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움. 다른 직원과의 비교는 처분 사유와 근거가 달라 적절하지 않 음. 임금지급 청구의 정당성 법리 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대기발령도 유사 함. 판단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여부 음. 업무상 장애 발생 필요 여부 음.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 음. 직장 내 괴롭힘 보복 주장 움. 직위해제 기간의 정당성 함. 직위해제처분 관련 절차적 하자 주장 징계절차에 관한 규칙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됨. 설령 규칙이 적용된다 해도,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며, 직위해제는 잠정적 인사명령이므로 중대한 절차적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사전 통지 의무 규정이 없으며, 행정절차법 적용 근거도 없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