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8-21 | 2023구합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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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양정의 적정성: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부정청탁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부정청탁의 경우 '해임~강등',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해당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징계 가중을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처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음.
- 근로자의 주장(도박자금 액수, 지인과의 만남, 단순 문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표창 경력, 가정사, 반성 등)은 이미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비위행위의 중대
2023구합103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3. 1. 1.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2023. 6. 30. 직위해제되었고, 2023. 7. 12. 피고로부터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행위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법령준수의무와 복종의무를 부여하고,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상습도박 행위 : 원고는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935회에 걸쳐 1,175,281,000원에 해당하는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상습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투입 도박자금 액수와 무관하게, 기간, 횟수, 배팅금액 및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부정청탁 행위 : 원고는 도박 단속 현장에서 자신의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수된 컴퓨터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법령을 위반하여 수사업무를 처리하도록 요청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위반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3. 1. 1.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2023. 6. 30. 직위해제되었고, 2023. 7. 12. 피고로부터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행위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법령준수의무와 복종의무를 부여하고,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상습도박 행위: 근로자는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935회에 걸쳐 1,175,281,000원에 해당하는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상습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실제 투입 도박자금 액수와 무관하게, 기간, 횟수, 배팅금액 및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부정청탁 행위: 근로자는 도박 단속 현장에서 자신의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수된 컴퓨터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법령을 위반하여 수사업무를 처리하도록 요청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위반 임. 근로자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탁금지법상 직접 부정청탁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사적접촉 행위: 근로자는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D 등 불법도박장 운영자와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성매매, 불법유흥업소, 사행성게임장, 도박장, 불법 대부업소' 종사자 접촉금지 지침(이 사건 지침)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임. 근로자는 도박 시작 시점부터 D 등이 불법도박장 운영자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해당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부정청탁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035 판정일 2024.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탁금지법상 직접 부정청탁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사적접촉 행위 : 원고는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D 등 불법도박장 운영자와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성매매, 불법유흥업소, 사행성게임장, 도박장, 불법 대부업소' 종사자 접촉금지 지침(이 사건 지침)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임. 원고는 도박 시작 시점부터 D 등이 불법도박장 운영자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부정청탁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부정청탁의 경우 '해임 강등',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징계 가중을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처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의 주장(도박자금 액수, 지인과의 만남, 단순 문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표창 경력, 가정사, 반성 등)은 이미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경찰공무원의 공정성·준법성 준수,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기강 확립)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2호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약 34년간 수차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가정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현재 원고는 도박근절 교육을 받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상습도박 행위로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공적사항, 성실 근무, 정년 임박, 도박 중독 치료 노력 등을 감안하여 강등 처분을 의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재확인하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 함. 특히 부정청탁 행위의 경우, 자신의 비위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징계양정 시 공무원의 과거 공적이나 개인적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되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음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징계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부정청탁의 경우 '해임 강등',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 함. 해당 징계위원회는 해당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징계 가중을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처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 음. 근로자의 주장(도박자금 액수, 지인과의 만남, 단순 문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표창 경력, 가정사, 반성 등)은 이미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비위행위의 중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